정치

우즈베키스탄, 반부패 범죄 책임 강화 법률 개정 공표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6. 26. 21:51

6월 22일 우즈베키스탄 정부 공식 포털과 국가법령 데이터베이스 Lex.uz는 부패범죄 책임의 불가피성을 보장하고 반부패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제O‘RQ-1155호를 공표했다. 법률은 2026년 6월 22일 채택됐고 6월 23일 발효됐다. 문서 제목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일부 법률문서에 부패방지 효율성을 높이고 부패범죄에 대한 책임의 불가피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개정을 도입하는 법률”이다.

 

Lex.uz 문서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2026년 5월 25일 하원에서 채택되고 6월 13일 상원에서 승인됐다. 법률은 부패 위험을 기관·지역·분야별로 파악하기 위한 부패 위험지도 형성, 부패범죄 관련 책임 강화, 부패 관련자의 법적 제한 등을 포함한다. Kun.uz는 이 법률이 부패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전자등록부를 만들고, 이들의 공직 보유를 제한한다고 보도했다. UzDaily도 법률 제O‘RQ-1155호가 공직·경제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부패 관련자의 전자등록부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영문매체인 Tashkent Times는 이번 법률이 부패 관련 범죄 목록과 부패 관련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제한을 명확히 했다고 보도했다. UzDaily는 앞서 상원 통과 단계에서 일부 뇌물 범죄에 대한 조기 석방 가능성을 제한하고, 여러 부패행위를 중대범죄로 재분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Chron.uz도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조기 석방 제한, 사적 부문의 부패 책임 강화 등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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