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즈베키스탄, 외국 인증서 기반 수입품 통관 규칙 승인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6. 29. 20:44
6월 24일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수입품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외국 적합성 인증서에 근거한 수입품 전자확인 발급 규정을 결의 제324호로 승인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경제 매체 Spot과 UzDaily는 법무부 법률정보 채널을 인용해 이 결의가 해외에서 발급된 제품 안전·품질 확인 문서를 우즈베키스탄 통관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도했다.
UzDaily는 새 규정이 외국에서 발급된 허가·인증 문서를 근거로 수입자가 우즈베키스탄 권한기관의 전자확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 전자확인은 정해진 방식으로 발급될 경우 수입품을 우즈베키스탄 국내 시장에서 자유유통 상태로 반출하는 공식 근거가 된다.
Spot 보도에 따르면 신청자는 세관당국에 전자신청서를 제출하고, 제품이 국제 또는 외국 표준에 부합한다는 서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통과 신고 번호, 상품명, 대외경제활동 상품분류 코드, 제조업체명, 원산지, 외국 인증서 세부사항,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가 포함된다.
세관당국은 제출 정보를 관련 권한기관에 전달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종 통관 절차를 완료한다. 보도에서 확인되는 단계는 내각 결의 제324호 승인과 전자확인 발급 절차 도입이다. 구체 적용 품목, 기관별 심사기한, 예외 품목, 기존 적합성평가 제도와의 관계는 결의문 원문과 하위 행정절차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 Spot.uz, “В Узбекистане разрешат импорт товаров на основе зарубежных сертификатов соответствия,” 2026.06.26., https://www.spot.uz/ru/2026/06/26/import-certificates/
- UzDaily, “Uzbekistan Approves Rules for Imports Using Foreign Certificates,” 2026.06.27., https://www.uzdaily.uz/en/uzbekistan-approves-rules-for-imports-using-foreign-certificates/
- UzDaily, “В Узбекистане утвердили правила ввоза импортных товаров по иностранным сертификатам,” 2026.06.27., https://www.uzdaily.uz/ru/v-uzbekistane-utverdili-pravila-vvoza-importnykh-tovarov-po-inostrannym-sertifikat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