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은행, 금융상품의 유리한 조건과 위험을 함께 공개
연방평의회 승인 뒤 2027년 9월 시행…온라인 ‘다크패턴’ 억제가 핵심
7월 17일 러시아 상원인 연방평의회는 은행이 예금·대출과 기타 금융상품의 조건과 위험을 고객에게 완전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을 승인했다. 러시아은행(Bank of Russia)은 은행 지점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정보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률의 시행일은 2027년 9월 1일이다.

러시아은행이 공개한 민원 분석에 따르면 고객은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예금을 가입하고 대출을 신청할 때 우대금리와 예상수익 같은 장점은 크게 보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금리와 수수료, 중도해지, 보험·부가서비스, 투자손실 가능성은 충분히 알기 어렵다. 일부 은행은 '저축' 메뉴에서 중개·자산운용 상품을 함께 제시하면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눈에 띄게 설명하지 않았다.
새 법률은 개별 상품의 문구를 직접 정하기보다 은행업 활동표준이 정보의 순서, 방법, 형식과 게시기간을 정하도록 한다. 이는 법률 승인만으로 모든 앱 화면이 즉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은행과 업계가 세부표준을 마련한 뒤 은행이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뜻이다. 러시아은행은 고객을 특정 선택으로 유도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작게 표시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s)을 줄이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금융당국은 2025년에도 투자상품을 예금과 비교하면서 위험을 누락하거나 '러시아은행 승인'과 같은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법률은 기존 권고를 법적·업계표준 체계로 강화하는 단계다. 다만 상품설명서가 길어지는 것만으로 소비자 보호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고객이 계약 전 핵심금리, 총비용, 보장 여부와 해지조건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은행을 이용하는 외국인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러시아어 계약서와 앱 화면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우대금리의 유지조건, 자동연장, 유료알림, 보험가입, 환전수수료와 해외송금 제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는 연방평의회 승인과 시행일이 확정된 단계이며 대통령 서명·공포와 은행업 활동표준의 최종 문안, 위반 시 감독조치가 후속 확인 대상이다.
출처
- Bank of Russia, 「Banks to disclose complete information on products and services」, 2026.07.17, https://cbr.ru/press/event/?id=32704
- Bank of Russia, 「Financial market participants should follow a unified approach to informing customers」, 2025.10.29, https://cbr.ru/press/event/?id=28057
- Bank of Russia, 「Approaches to regulating remote sales channels」, 2023., https://cbr.ru/press/event/?id=17189
- Council of the Federation, 「Documents and legislative decisions」, 2026.07.17, https://council.gov.ru/activity/documents/
- Garant, 「Amendments to banking and consumer credit legislation」, 2026.07., https://www.garant.ru/
- Interfax, 「Russian banks to disclose full product information」, 2026.07.17, https://www.interfax.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