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국인 노동자 소득세 확대… 2027년부터 누가 월 1,700루블을 선납하나
2026년 7월 2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은 세법 제85조·제102조·제227.1조를 개정하는 연방법 제242-FZ호에 서명했다. 이 법은 기존 노동특허 소지자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법이 아니라, 고정 개인소득세 선납 방식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일부 외국인의 합법소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이다. 주요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무엇이 바뀌나
개정 전 세법 제227.1조의 대표적 적용 대상은 노동특허를 받아 러시아의 기업·개인사업자·개인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비자면제국 출신 외국인이었다. 이들은 매달 고정 선납금을 내야 노동특허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 고용주는 급여에서 계산한 개인소득세에서 이미 낸 선납액을 차감한다.
개정법은 특별 납부방식의 대상을 세 부류로 정리했다. 첫째, 노동특허를 이용해 개인의 가사·가정용역에 종사하는 외국인, 둘째, 노동특허로 기업·개인사업자·공증인·변호사 등에게 고용된 외국인, 셋째, 러시아 법률이나 국제조약에 따라 노동허가·특허 없이 개인의 가사·가정용역에 종사하는 임시·영주 외국인이다. 세 번째 부류가 이번 개정에서 실질적으로 새로 포괄되는 핵심 집단이다.
개인에게 고용돼 청소, 돌봄, 가사, 주택관리 등 비사업 목적의 용역을 제공하는 해당 외국인은 러시아 체류 한 달마다 1,700루블의 고정 개인소득세를 선납해야 한다. 연중 12개월을 모두 적용받는다면 명목 합계는 2만 400루블이다. 이는 최종 세액과 별개의 추가세가 아니라 연말 또는 신고 시 실제 소득에 따라 계산된 개인소득세에서 공제되는 선납액이다.
노동특허 소지자의 기존 월 납부액은 전국에서 동일하지 않다. 세법상 기준액 1,200루블에 연방 디플레이터 계수와 각 연방주체의 지역계수를 곱해 산정하므로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지방의 금액이 다르다. 이번 법의 월 1,700루블은 새로 포함된 일부 무허가·무특허 가사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고정액이며, 기존 노동특허의 지역별 월 납부액을 1,700루블로 통일한 것이 아니다.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러시아의 근로·용역소득 기본 과세는 13%, 15%, 18%, 20%, 22%의 누진구간을 사용한다. 고정 선납액은 이 누진세액을 대신하는 정액세가 아니다.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에서 선납액을 빼는 구조다. 따라서 월 1,700루블을 냈다고 해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납세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산출세액보다 선납액이 큰 경우의 환급·정산은 법정 신고와 세무기관 확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기업·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된 노동특허 소지자는 계속 고용주가 세무대리인으로 원천징수한다. 고용주는 노동자가 낸 고정 선납액을 공제하려면 세무기관 확인과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한다. 개인 가사고용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기업처럼 원천징수 체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이 직접 선납하고 소득을 신고하는 구조가 중요해진다.
한국인·EAEU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일반 취업비자와 노동허가로 러시아 기업에 고용된 한국인은 노동특허 대상이 아니며, 이번 월 1,700루블 규정을 곧바로 적용받는 집단도 아니다. 러시아 영주권이나 임시거주허가가 있더라도 기업에 고용된 급여소득인지, 개인의 가사·가정용역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진다.
키르기스스탄 등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국민은 노동특허 없이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가정에 직접 고용돼 비사업 목적의 용역을 제공한다면 새로 정리된 제227.1조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노동특허를 사용하는 노동자는 기존 지역별 선납제도가 계속 적용되며, 이번 법은 특허제도를 폐지하거나 전국 금액을 통일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의 정책 목적은 개인 고용 영역과 무허가·무특허 취업 허용 대상의 소득을 세무자료에 포착하는 데 있다. 다만 개인 가정의 고용관계를 얼마나 등록할 수 있는지, 실제 소득과 선납액의 정산을 어떻게 감독할지는 시행령과 연방세무청 안내에 달려 있다.
출처
- 러시아 연방법 제242-FZ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статьи 85 и 102 части первой и статью 227.1 части второй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6.07.26, 러시아 법률정보 공식 포털
- КонсультантПлюс, 「В НК РФ закреплены новые правила уплаты НДФЛ иностран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2026.07.27, https://www.consultant.ru/law/hotdocs/95008.html
- КонсультантПлюс, 2026년 7월 27일 법령 검토, https://www.consultant.ru/law/review/209779796.html
- 러시아 연방세무청, 「Ключевые изменения по НДФЛ и страховым взносам」, 2025.12, https://www.nalog.gov.ru/html/sites/www.rn92.nalog.ru/24122025_NDFL%20SV.pdf
- 러시아 연방세무청, 외국인 노동자 개인소득세 안내, https://www.nalog.gov.ru/rn77/yul/organization_pays_taxes/ndfl/foreign_citizens/
- 러시아 관영지 로시스카야가제타, 「Госдума приняла закон об авансовом платеже по НДФЛ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2026.07.08, https://rg.ru/2026/07/08/gosduma-priniala-zakon-ob-avansovom-platezhe-po-ndfl-dlia-inostrancev.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