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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키르기스스탄 동맹조약 체결… 군사 동맹 아냐, 양자 관계 격상 주목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7. 31. 17:31

2026년 7월 31일 키르기스스탄 촐폰아타에서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제3차 양국 국가간협의회를 열고 「아제르바이잔공화국과 키르기스공화국 간 동맹관계조약」에 서명했다. 양국 정상이 함께 서명한 문서는 동맹조약과 제3차 국가간협의회 결정문 두 건이며, 정상회담의 핵심은 기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정상 간 정치선언보다 높은 조약 기반의 협력체계로 전환한 데 있다.

 

서명된 문서와 제도적 의미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실이 공개한 서명식 자료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국가간협의회 결정문과 동맹관계조약을 직접 서명했다. 국가간협의회는 정상 주도로 양국 협력과제를 점검하는 최상위 협의기구다. 2022년 비슈케크에서 제1차 회의가 열렸고, 2024년 바쿠에서 제2차 회의와 2024~2029년 포괄협력계획 채택이 이어졌다. 이번 제3차 회의는 그 제도 위에 동맹조약을 추가했다.

 

조약 전문은 서명 당일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군사적 자동개입이나 상호방위 의무가 포함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공개된 사실은 양국이 관계를 ‘동맹’ 단계로 격상했고, 정상회의 결정문을 통해 부처별 후속업무를 배정했다는 점이다. 안보조항의 구속력과 분쟁 시 의무는 서명 당일 공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약은 아제르바이잔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체결해 온 전략적 동반자·동맹 문서의 연장선에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 공동투자기금, 교통·에너지·문화 협력기구를 확대해 왔다. 2025년 제7차 중앙아시아 정상협의회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이 협의체의 정식 참여국으로 받아들여졌다. 남캅카스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이 중앙아시아 정상협의체에 들어간 것은 카스피해를 사이에 둔 두 지역을 하나의 교통·에너지·정치 공간으로 묶으려는 움직임을 제도화한 조치다.

 

중간회랑과 에너지 협력

양국 협력에서 가장 직접적인 경제의제는 중간회랑이다. 키르기스스탄 화물은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와 중앙아시아 철도망을 거쳐 카스피해 동쪽 항만으로 이동한 뒤 아제르바이잔 알라트항, 조지아와 튀르키예를 통해 유럽으로 운송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알라트항의 연간 화물처리능력을 현재 1,500만 톤에서 2,500만 톤으로 확대하고, 2024년 개보수를 마친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의 연간 처리능력을 500만 톤으로 높였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정상협의회 연설에서 최근 3년간 아제르바이잔을 통과한 중간회랑 화물량이 90%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정부 자료에 따르면 알라트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2025년 10만 5,000 TEU를 처리했고, 운영 최적화 이후 실효 처리능력은 15만 TEU로 제시됐다. 세계은행은 인프라 투자와 운영개선이 병행될 경우 중간회랑의 연간 화물량이 2030년 약 1,100만 톤으로 2021년의 세 배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조약 체결만으로 키르기스스탄 화물의 운송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의 공사 진척, 카스피해 정기선박 공급, 항만 환적, 국가별 철도운임과 전자통관의 연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2024년 양국이 체결한 세관행정 협력협정과 상호무역 통계교환 의정서는 통관자료를 맞추기 위한 기반이지만, 단일운임이나 정기선박 증편 일정은 이번 공개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24년 양국 에너지부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키르기스스탄은 아제르바이잔산 석유제품 공급과 재생에너지 협력을 논의해 왔다. 2026년 7월 말 키르기스스탄 측은 아제르바이잔산 연료 공급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급량·가격·계약기간은 서명 당일 공개되지 않았다.

 

의의와 과제

이번 회담에서 확정된 것은 동맹관계조약 서명, 제3차 국가간협의회 결정문 채택과 정상 주도 협의체의 지속 운영이다. 기존 2024~2029년 협력계획에 따라 에너지, 세관, 디지털 공공서비스, 농업, 교육과 교통 분야의 부처 협력도 이어진다.

 

공개되지 않은 사항은 동맹조약의 세부 안보의무, 신규 투자액, 중앙회랑 공동운임, 연료 공급규모와 사업별 시행일정이다. 후속 절차는 양국 의회의 비준과 정부별 이행계획 수립이다. 이 과정에서 조약의 세부 의무와 사업별 일정이 추가로 공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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