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제르바이잔, 1,740만 마나트 세제·관세 감면… 카라바흐 생산특례는 투자와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나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8. 27. 19:05

- 아제르바이잔 경제부는 카라바흐·동잔게주르 생산사업자들이 지금까지 설비·원료 수입 과정에서 1,740만 마나트의 부가가치세·관세 면제를 받았다고 밝혀

 

- 이 금액은 정부가 지급한 현금보조금이나 투자·생산·수출액이 아니라 기업이 납부하지 않게 된 세금·관세의 누계이며, 특례는 2033년 1월 1일까지 적용

 

- 수혜기업 수와 면제대상 수입액, 신규 고용·생산·수출 등 성과 분모가 공개되지 않아 정책이 실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투자유발 효과는 구분해 평가해야

 

2026년 8월 25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경제부는 카라바흐·동잔게주르 경제구역에 생산시설을 조성한 사업자들이 지금까지 설비와 원료 수입 과정에서 1,740만 마나트(한화 약 142억 원)의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정책이 법령에만 머물지 않고 기업이 실제로 특례를 이용했다는 누계가 처음 또는 새 기준으로 공개됐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 금액은 정부가 기업에 지급한 현금보조금이나 해당 지역에 투자된 자금, 생산·수출실적이 아니라 기업이 납부하지 않게 된 세금과 관세의 합계다.

 

특례는 카라바흐·동잔게주르 경제구역에 세무등록하고 해당 지역에서 직접 생산활동을 하는 법인과 개인에게 적용된다. 대상 기업은 내각결정 제269호의 목록에 포함된 기계와 기술장비, 생산설비, 원료·자재를 수입할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적용기한은 2033년 1월 1일까지다. 모든 수입품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는 경제부에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제부는 이 지역에서 섬유와 건설자재, 전기장비, 차량을 비롯한 공산품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관세 특례 외에도 소득·이익·재산·토지 관련 조세혜택, 공공서비스 비용 일부 보전, 우대금융과 보증 등 여러 지원수단이 운용된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1,740만 마나트(한화 약 142억 원)는 이들 지원을 모두 합친 금액이 아니라 적격 설비·원료 수입에 적용된 부가가치세·관세 면제 누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수입세 부담을 낮추면 생산설비를 들여오는 초기 투자비와 원료를 확보하는 운전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면제액을 투자액으로 역산할 수는 없다. 품목별 관세율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면제대상 수입품의 전체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1,740만 마나트(한화 약 142억 원)의 감면이라도 어느 업종과 기업에 집중됐는지에 따라 실제 산업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가장 큰 공백은 수혜기업과 성과의 분모다. 경제부 발표에는 면제를 받은 법인·개인의 숫자와 명단, 기업·업종·지역·연도별 면제액, 신청·승인·거절 건수, 면제대상 설비와 원료의 전체 수입가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1개 대형기업이 감면액 대부분을 이용했는지 다수 중소기업에 분산됐는지도 알 수 없다. 신규 고용과 임금, 생산량, 수출, 현지조달, 시설 가동률이 함께 공개돼야 정책비용과 지역경제 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

 

이번 발표가 보여주는 것은 카라바흐·동잔게주르 생산특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다는 최소한의 집행실적이다. 그러나 1,740만 마나트(한화 약 142억 원)의 면제액만으로 산업정책의 성공이나 민간투자 유발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향후에는 수혜기업 수와 면제대상 수입액, 고용·생산·수출, 후속 세수와 시설 가동률이 공개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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