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회생기업 이자 부담 감면 위한 제도 마련
- 우즈베키스탄은 9월 1일부터 기업 회생절차에서 일정 조건 아래 대출이자의 계산이나 지급을 일시 중단한 뒤 회생계획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 사전회생에서는 은행 등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필요하고, 법원회생에서는 회생계획과 채권자 동의에 더해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자동적인 이자면제 제도가 아냐
- PF-78은 법원 밖 사전회생을 확대하고 지급불능 절차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제도개혁의 목표로 함께 제시하고 있어
- 한국 기업에는 거래처 부실이 곧바로 청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회생협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채권회수 권리와 순위는 개별 법률·계약을 별도로 확인해야
우즈베키스탄에서 9월 1일부터 지급불능 기업의 회생절차에서 대출이자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됐다. 5월 6일 제정된 대통령령 PF-78 제10항은 사전회생과 법원회생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 대출이자의 계산 또는 지급을 중단하고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회생에서는 은행 등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해야 한다. 합의서에 정한 기간 동안, 기업이 영업회복을 위한 회생계획을 이행한다는 조건 아래 대출이자의 계산이나 지급을 멈춘 뒤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하거나 다른 구조조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원회생에서는 절차가 더 엄격하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회의 또는 채권자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이자 계산·지급 중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부실기업의 이자를 국가가 없애준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다. 이자채무를 일률적으로 탕감하는 제도가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와 법원이 일정 기간 지급·계산 구조를 조정할 수 있게 한 장치다.
PF-78은 이 조항보다 훨씬 넓은 지급불능제도 개혁을 담고 있다. 대통령령은 사전회생 메커니즘을 확대해 회생조치의 최소 20%를 법원에 가지 않고 처리하는 것을 단계적 목표로 제시했고, 절차 단순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지급불능 절차의 평균기간을 2028년 1월까지 최소 30% 단축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법무부 산하에는 지급불능업무청을 두고 회생·파산 분야의 통합정책과 관리체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기업 입장에서 회생기간의 현금흐름은 중요하다.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원금·이자 지급이 동시에 계속되면 영업을 정상화하기 전에 자금이 소진될 수 있다. 이자 계산이나 지급을 일정 기간 멈추면 임금·원재료·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기업이 실제로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지급을 뒤로 미룬 것이 채권자의 회수율을 높인다는 보장은 없다.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7월 21일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회의에서 PF-78에 따른 지급불능 개혁과 기술협력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제도역량 강화와 국제기준에 맞춘 법령 개선, 전문인력의 역량, 디지털화를 주요 협력분야로 제시했다. 이는 이번 9월 시행조치와 같은 개혁방향에 놓여 있지만 ADB 회의가 PF-78의 법적 근거인 것은 아니다.
개혁의 성패는 시행 이후 지표로 확인해야 한다. 사전회생 신청과 성공 건수, 법원회생으로 넘어간 비율, 절차기간, 정상영업 복귀율, 채권자 회수율 등이 공개돼야 기업을 ‘살리는’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시장경제 전환은 기업을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가뿐 아니라 실패 직전의 기업을 어떤 규칙으로 처리하는가에서도 시험받게 됐다.
주요 출처 및 참고자료
- 우즈베키스탄 국가법령DB LexUZ, 대통령령 PF-78 원문
https://lex.uz/docs/8180719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Cooperation Issues Discussed with the Asian Development Bank」, 2026-07-21
https://gov.uz/en/adliya/news/view/196642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홈페이지https://gov.uz/en/adli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