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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국인 체류·취업에 ‘공식소득’ 연계 강화… 2027년 교민 생활에 영향은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9. 4. 21:52

- 소득 계산단위가 체류·취업자격마다 달라... 임시거주증(РВП·RVP)·영주권(ВНЖ·VNZH)은 본인과 자신에게 부양되는 가족을 반영하지만, 일반 노동허가(разрешение на работу)는 해당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

 

- 노동특허(патент)의 소득심사에서는 본인과 부양 미성년 자녀를 반영

 

- 기존의 경제적 자립 요건이 세무자료와 더 직접 연결... 러시아 연방세무청(ФНС)의 소득·납세자료가 내무부(МВД) 이민심사에 활용되며, 임시거주증·영주권 보유자는 실직 뒤 3개월 이내 재취업하고 비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예외가 있어

 

- 고급전문인력(ВКС·HQS) 기준은 2027년 3월 1일부터 크게 올라... 일반 범주는 월 71만 7,000루블(약 1,130만 원), 법정 특례 범주는 월 35만 8,500루블(약 565만 원)

 

 

러시아가 2027년부터 외국인의 체류·취업 자격과 공식소득·납세자료를 한층 직접적으로 연결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26년 7월 26일 서명한 연방법 №241-ФЗ는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 №115-ФЗ를 개정했고, 같은 날 №242-ФЗ는 이에 맞춰 세법을 개정했다. 두 법안은 국가두마에서도 하나의 입법 패키지로 심의됐다. 주러시아 대한민국대사관도 이를 교민 대상 공지로 안내했으며, 본 기사는 해당 공지를 출발점으로 러시아 원전 법령을 다시 대조했다.

 

이번 개정을 영주권(ВНЖ·VNZH)이나 임시거주증(РВП·RVP) 보유자에게 소득요건을 처음 도입한 것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다. 현행 제도에도 일정한 경제적 자립 요건이 존재한다. 새 법의 특징은 가족 수와 지역별 최저생계비, 공식 신고소득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결하고, 러시아 연방세무청(ФНС)이 가진 소득·납세정보를 내무부(МВД)의 이민관리와 연계하는 데 있다.

 

체류자격마다 ‘누구까지’ 소득기준에 넣는지가 다르다

№241-ФЗ가 만든 일반 원칙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본인과 러시아에서 자신에게 부양되는 가족 각 1명에 대해 해당 지역의 1인당 최저생계비 × 이민법상 지역계수 이상의 부양능력을 갖춰야 한다. 여러 연방주체에서 동시에 일하면 그중 높은 최저생계비를 사용한다. 지역계수는 해당 연방주체의 법률로 정하며, 정하지 않았거나 1보다 낮으면 법적으로 1로 본다.

 

이 기준에는 상한도 있다. 1인당 최저생계비 × 지역계수로 산출한 1인 기준액은 해당 연방주체에서 확인되는 최근 연도의 전산업 조직 근로자 평균 월 명목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계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1인 기준액이 무제한으로 높아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이 상한은 가족 전체의 합계가 아니라 계산대상 1명당 기준액에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 3명을 계산대상으로 삼는 경우 가족 전체 기준은 최대 1인 상한 × 3명까지 커질 수 있다. 다만 실제 계산단위는 체류·취업자격별로 다르다.

 

체류·취업 유형 소득심사에서 반영하는 사람과 의미

임시거주증(РВП·RVP) 본인 + 자신에게 부양되는 가족 가족이 많을수록 기준이 커질 수 있음
영주권(ВНЖ·VNZH) 본인 + 자신에게 부양되는 가족 RVP와 유사하나 예외·특례는 조문별 확인 필요
일반 노동허가 해당 외국인 본인 가족 수를 그대로 곱하는 RVP/VNZH 방식과 다름
노동특허(патент) 소득심사 본인 + 부양 미성년 자녀 모든 부양가족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핵심
법률·국제조약상 노동허가·특허 없이 일하는 일부 외국인 본인 + 부양가족, 일부 경우 배우자 합산 규정 명시 별도 조문 적용

 

 

이 차이는 한국 교민에게 중요하다. 같은 ‘외국인 근로자’라도 영주권 보유 회사원, 일반 노동허가 주재원, 노동특허 근로자에게 같은 가족계산식을 적용하면 잘못된 계산 결과가 나온다.

 

모스크바 2026년 확정치는 2만 5,342루블… 2027년 2만 6,609루블은 ‘전망치’

모스크바 정부는 2026년 1인당 최저생계비를 월 2만 5,342루블(약 40만 원)로 확정했다. 반면 모스크바의 공식 사회경제 전망에는 2027년 값이 2만 6,609루블(약 42만 원)로 제시돼 있다. 후자는 전망치로서 2027년 이민법상 최종 기준액을 대신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27년 최종 1인당 최저생계비가 전망치 2만 6,609루블과 같고, 모스크바가 №241-ФЗ용 지역계수를 1보다 높게 정하지 않아 법정 기본값 1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본인과 부양가족 2명 등 3명의 설명용 기준은 월 7만 9,827루블(약 126만 원)이다. 여기서 ‘계수 1’은 법이 정한 법정 기본값 자체가 가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스크바가 2027년에 1보다 높은 별도 계수를 정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또한 위 계산에 사용하는 것은 성인용·아동용 최저생계비를 각각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문이 정한 1인당 최저생계비다. 실제 적용액은 2027년 모스크바의 최종 최저생계비와 지역계수 법률이 확인돼야 확정된다.

 

영주권·임시거주증은 ‘새 소득요건’보다 검증 구조가 달라져

임시거주증(РВП·RVP)과 영주권(ВНЖ·VNZH) 보유자에게는 기존에도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유지요건이 있었다. 개정법은 실제 노동·사업 및 법이 인정하는 기타 소득을 가족 규모와 지역 기준에 대조하는 구조를 세분하고, ФНС 자료를 МВД가 활용하도록 했다.

 

인정자료에는 고용소득과 세금신고 자료뿐 아니라 러시아 은행의 예금·계좌 이자, 러시아 법인의 배당, 일정한 증권소득, 러시아 법인의 이사회 등 경영기관 구성원으로 받은 보수, 일부 사회보험 급여 등이 포함된다. 반면 은행계좌에 보유한 예금 원금 자체를 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실직이 곧바로 자격상실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임시거주증·영주권 보유자가 보고기간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 3개월 이내 새 고용주에게 취업하고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소득사유로 자격을 취소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영주권에는 이와 별도로 №115-ФЗ 제8조 제2항 제11호에 해당하는 특정 취득자가 영주권 발급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하는 특례도 신설됐다. 이를 모든 영주권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6개월 취업유예’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소득 관련 취소조항에는 전일제 직업교육·대학·과학기관 재학생, 연금수급자, 노동능력 상실자 등 법이 열거한 예외가 있으며, 임시거주증과 영주권의 세부 목록은 완전히 같지 않다. 러시아 국적자에게 부양되는 일정 미성년자·피후견인 등도 별도 예외가 있다. 러시아 국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성인 임시거주증·영주권 보유자의 소득요건을 자동 면제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ФНС 소득자료, 3·6·9·12개월 누적으로 МВД에 전달

개정법에 따라 ФНС는 외국인의 소득정보를 3개월·6개월·9개월·12개월 누적으로 집계해 각 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 МВД 등에 전달한다. 전문소득세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경우 ‘Мой налог’에 신고된 연간소득도 대상이 된다. 정보는 МВД와 그 지역기관뿐 아니라 법이 정한 산하기관·수권기관의 업무에도 연결될 수 있으며, №242-ФЗ는 이전되는 자료에 세무비밀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를 ‘소득 미달 즉시 자동취소’라고 부르는 것은 부정확하다. 법은 МВД가 정보와 자료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를 두고 있고, 자격별 취소·체류기간 단축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해외 지급 급여의 경우에도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 있다. 한국 본사가 한국 계좌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자동 배제된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소득이 러시아 세무신고와 ФНС 자료에 어떻게 반영되고 새 МВД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정될지는 후속 실무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배우자 합산을 명시한 일부 노동유형과 달리 임시거주증·영주권의 소득취소 조항에는 이를 모든 맞벌이 부부에게 일반화하는 동일한 문구가 확인되지 않는다.

 

고급전문인력은 월 71만 7,000루블… 특례도 35만 8,500루블

고급전문인력(ВКС·HQS)의 변화는 주재원과 일부 교수·연구자에게 직접적이다. 현재 일반 기준은 분기 75만 루블(약 1,182만 원), 월평균 약 25만 루블(약 394만 원)이다. 2027년 3월 1일부터는 일반 고급전문인력에게 월 71만 7,000루블(약 1,130만 원)을 적용한다. 법이 정한 연구·교육, 일부 경제특구·IT, 국제의료클러스터, 크림·세바스토폴 소재 법인 채용, 스콜코보·시리우스 등 특례 범주는 월 35만 8,500루블(약 565만 원)이다. 두 기준은 이후 전년도 평균임금 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덱싱된다.

 

따라서 ‘러시아 대학의 외국인 교수는 모두 월 35만 8,500루블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금액은 №115-ФЗ가 정한 고급전문인력 특례 범주의 자격조건이다. 영주권·임시거주증이나 일반 노동허가를 기반으로 근무하는 교수는 해당 체류·취업자격 규정을 따진다.

 

고급전문인력 급여 인상의 시행시점도 입법과정에서 바뀌었다. 초안은 2026년 9월 1일 시행을 전제로 했지만, 기업 측이 준비기간 부족을 문제 삼은 뒤 최종 법률은 2027년 3월 1일로 미뤘다. 「베도모스티」는 경제개발부 사회분야 발전국장 아나스타시야 졸로투히나가 2026년 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에서 3월 1일까지의 유예가 기업이 이민 관련 허가서류를 정비할 시간을 준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급여기준 자체를 낮춘 것이 아니라 시행시점을 늦춘 입법경과다.

 

2027년 3월 1일 이전에 고급전문인력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러시아를 출국하지 않고 일반 노동허가 또는 법이 허용하는 경우 노동특허로 전환할 수 있는 경과조항도 마련됐다.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이 일반 노동허가를 취득하면 고용주 신청에 따라 노동허가 기간에 맞는 복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외국인의 자녀세’가 아니다…  고정선납 NDFL 산식도 구분해야

№242-ФЗ는 특정 외국인이 내는 고정선납 개인소득세(NDFL·НДФЛ) 제도를 개편한다. 개인에게 가사·개인용역 등 비사업적 필요를 위해 고용되는 노동특허 근로자 등의 기본 월액은 1,700루블(약 2만 7,000원), 법인·개인사업자 등에게 고용되는 노동특허 근로자의 기본 월액은 1,200루블(약 1만 9,000원)이다. 임시거주증·영주권 보유자 등 가운데 개인에게 가사·개인용역을 제공하는 일부 외국인도 새 적용범주에 들어간다.

 

실제 고정선납액은 이 기본액에 디플레이터 계수와 세법상 노동시장 지역계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이처럼 계산된 해당 고정선납액의 50%를 추가한다. 일부 유형에서는 다른 부양가족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한다. 같은 부양가족을 여러 외국인 납세자가 공동 부양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선택한 1명에게만 해당 가산을 적용한다.

 

여기서 세법 제227.1조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계수’와 №241-ФЗ가 최저생계비에 곱하도록 신설한 이민법상 지역계수는 명칭이 같아도 서로 다른 법적 계수다. 따라서 두 값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제도를 ‘러시아에 사는 모든 외국인에게 자녀세가 신설된다’고 요약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적용대상은 고정선납 NDFL을 적용받는 법정 범주에 한정된다.

 

출국기한도 30일 하나가 아니다

부모의 노동특허에 종속돼 체류하던 미성년 자녀가 18세가 되면, 다른 합법적 체류근거가 없고 본인 노동특허 등 법정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출국해야 한다. 반면 노동특허(патент)가 연장되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합법적 체류근거가 없다면 해당 외국인이 그 노동특허에 종속돼 체류하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15일 이내 출국해야 한다. 일반 노동허가가 연장되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의 같은 조문은 해당 외국인 본인에게 15일 이내 출국의무를 두며, 그 문장에는 노동특허 규정과 같은 미성년 자녀 동반 문구가 없다.

 

또 새 소득검증 등에 따라 체류기간 단축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15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3일 이내 출국해야 하는 구조가 있다. 따라서 ‘30일’, ‘15일’, ‘3일’은 서로 다른 사유와 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이다. 시행일도 네 단계로 나뉜다

 

시행 시점 주요 의미

2026.10.01 ФНС의 일부 소득·납세정보 전송 관련 조항과 №242-ФЗ의 세무비밀 보호 확대 조항 시행
2026.10.25 공포 후 90일 경과로 시행되는 일부 정보교환·절차 조항
2027.01.01 가족부양 소득기준, 임시거주증·영주권·세법 개정 등 핵심 규정의 본격 시행
2027.03.01 고급전문인력 새 급여기준, 노동허가·노동특허 없이 일하는 일부 외국인의 소득검증에 따른 계약종료·체류기간 단축, 해당 단축결정 효력 발생 후 3일 출국 규정 등 시행

 

일부 소득정보 전송이 2026년부터 시작되더라도, №241-ФЗ는 새 소득자료를 이용한 일부 불이익 규정을 2027년의 해당 기간부터 생성되는 정보에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전문가 해설과 논평

모스크바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자 ‘미누시키나와 파트너스’ 대표인 안나 미누시키나는 러시아 연방변호사회 기관지 「아드보카츠카야 가제타」의 해설에서 새 정보연계 체계로 국가기관 자료와 기업 내부 자료의 불일치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인사자료와 회계자료를 서로 대조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법문 자체가 아니라 이민법 실무가의 위험관리 해석이다.

 

러시아에서 세무·인사·이민 컨설팅을 제공하는 B1은 기관 명의 해설에서 고급전문인력의 새 급여기준이 2027년 3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B1은 2027년 1~2월에 현행 분기기준을 두 달로 안분한 총 50만 루블(약 788만 원), 3월에 새 월 기준 71만 7,000루블을 적용해 1분기 합계 121만 7,000루블(약 1,918만 원)로 계산한다.

 

다만 №241-ФЗ 자체가 2027년 1분기 총액을 121만 7,000루블로 정한 것은 아니다. 이는 B1이 구 분기기준의 1~2월분을 비례 계산한 실무 해석이다. 2024년 3월 고급전문인력 급여기준이 월 기준에서 분기 기준으로 바뀔 때도 첫 전환분기 계산을 둘러싸고 해석이 갈렸다. ГАРАНТ 법률컨설팅은 당시 МВД가 첫 분기 전체에 새 75만 루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정리하면서도, 법문상 월별 적용시점을 중시하는 대안 해석이 가능하다고 별도로 지적했다. 2027년은 반대로 분기 기준에서 월 기준으로 바뀌는 사례여서 2024년 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121만 7,000루블은 법정 확정액이 아니라 공개된 실무 계산 시나리오로만 보는 것이 안전하다.

 

유럽기업협회(AEB) 이민위원회는 2026년 7월 회의에서 새 고급전문인력 기준 때문에 일부 외국 전문인력이 해당 지위를 잃고, 기업이 인사정책·세부담·이민전략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를 논의했다. AEB는 외국계 기업을 회원으로 둔 사업자단체이므로 이 평가는 고용주 측 이해관계가 반영된 업계 반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부 측 설명은 다르다. 「베도모스티」에 따르면 경제개발부의 졸로투히나 국장은 고급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러시아 평균임금이 크게 상승했으며, 새 기준은 제도의 선별기능을 다시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시행을 2027년 3월로 미룬 것은 기업에 준비기간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정책정당화 논리이며, 실제 인력유출 규모를 입증하는 결과자료는 아니다.

 

반대로 아직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므로 실제로 고급전문인력 이탈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영주권·임시거주증 취소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현재의 기업 우려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2026년 9월 현재 존재하는 자료는 법률 시행 전 준비·예상 단계의 반응이다.

 

 

공식 1차 자료

러시아 대통령실·공식 법률정보포털

러시아 대통령실·공식 법률정보포털

러시아 국가두마

모스크바 정부

모스크바 정부

러시아중앙은행

주러시아 대한민국대사관

 

B. 법령 데이터베이스·원문 재현 자료

 

 

КонсультантПлю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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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전문가·실무 해설

Адвокатская газета / Анна Минушкина

  • Анна Минушкина, 「Малоимущим иностранцам придется покинуть Россию」, 2026.08.21.
  • https://www.advgazeta.ru/ag-expert/advices/maloimushchim-inostrantsam-pridetsya-pokinut-rossiyu/
  • 저자: 모스크바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Минушкина и партнеры’ 대표, 모스크바 기업인권옴부즈맨 pro bono 전문가.
  • 매체 성격: 러시아 연방변호사회 기관지. 법률실무 관점의 해설이며 정부 유권해석은 아님.

B1, People Advisory Services

  • 「Новая минимальная зарплата ВКС: разбираемся с новыми требованиями」, 2026.08.10.
  • https://www.b1.ru/insights/pas-messenger/minimum-salary-for-highly-qualified-specialists-10-august-2026/
  • 기관 명의 자료로 인용. 특정 파트너 개인의 발언으로 귀속하지 않음.
  • 원문은 2027년 1~2월 50만 루블 + 3월 71만 7,000루블 = 1분기 121만 7,000루블이라는 계산을 명시함. 다만 이는 B1의 해석이지 법문에 적힌 전환기 총액은 아님.
  • 이해관계: B1은 세무·인사·이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므로 실무 위험평가에는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이 포함될 수 있음.

ГАРАНТ 법률컨설팅 서비스

  • 「Зарплата ВКС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2024 года」, 2024.03.
  • https://base.garant.ru/481230614/
  • 2024년 3월 급여기준 변경 당시 첫 전환분기의 계산을 놓고 МВД 입장과 법률실무의 대안 해석이 병존했음을 정리. 2027년 전환 규정의 직접 유권해석은 아님.

Association of European Businesses (AEB)

  • 「АЕБ оценила влияние новых правил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 бизнес в РФ」, 2026.07.23.
  • https://aebrus.ru/ru/news/aeb_discusses_risks_for_foreign_specialists_in_russia_under_new_salary_rules/
  • AEB 이민위원회 회의에서는 일부 외국 전문인력의 HQS 지위 상실 가능성과 기업의 인사·세무·이민전략 재검토 필요성이 논의됨.
  • 이해관계: 외국계·유럽계 회원기업을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사용자 측 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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