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027년 러시아 외국인 소득 규정,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9. 5. 20:49

영주권·임시거주증·주재원·고급전문인력별 핵심 정리
 
러시아가 2027년부터 외국인의 체류·취업 자격과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소득을 더 직접적으로 연결한다. 영주권(ВНЖ·VNZH), 임시거주증(РВП·RVP), 일반 노동허가(разрешение на работу), 노동특허(патент), 고급전문인력(ВКС·HQS) 등 자격에 따라 적용 방식은 다르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외국인은 모두 얼마 이상 벌어야 한다”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어떤 체류·취업 자격으로 러시아에 있는지다.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구분과 2027년 핵심 변화

영주권(ВНЖ·VNZH)본인과 부양가족을 감당할 공식소득 검증이 구체화된다.
임시거주증(РВП·RVP)영주권과 마찬가지로 본인·부양가족과 공식소득을 연결해 심사한다.
일반 노동허가새 소득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고급전문인력(ВКС·HQS)2027년 3월부터 별도의 급여기준이 크게 오른다.
노동특허(патент)본인과 부양 미성년 자녀의 소득·세금·체류기간 연계가 강화된다.

 
전일제 학생, 일부 연금수급자와 근로능력 상실자 등은 임시거주증·영주권의 일부 소득 관련 취소규정에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예외 목록은 체류자격마다 완전히 같지 않다.
 
핵심은 체류자격마다 계산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영주권과 임시거주증은 본인과 부양가족을 함께 보지만, 일반 노동허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소득을 본다. 노동특허는 본인과 부양 미성년 자녀를 함께 반영하는 별도 규정이 있다.

 

새로 생긴 것은 ‘소득요건’보다 ‘검증 방식’


영주권이나 임시거주증 보유자에게 경제적 자립 요건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행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 №115-ФЗ에도 임시거주증과 영주권 유지 과정에서 본인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소득·생활수단을 확인하는 규정이 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이 기준을 더 구체적인 수치와 행정자료로 확인한다는 점이다.
 
새 법은 러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본인과 부양가족 각 1명당 지역의 1인당 최저생계비(прожиточный минимум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에 지역계수(региональный коэффициент)를 곱한 금액 이상을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일하면 해당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최저생계비를 사용한다. 지역계수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1보다 낮으면 1을 적용한다.
 
지역계수를 적용한 1인 기준액에는 상한도 있다. 해당 지역의 최근 공식 평균 월 명목임금보다 높아질 수 없다. 가족 수가 늘면 총 필요소득은 이 1인 기준액에 적용 인원수를 반영해 계산한다.
 
러시아 연방세무청(ФНС)은 보험료 산정자료에 나타난 외국인의 소득을 3개월·6개월·9개월·12개월 단위로 집계해, 각 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 내무부(МВД)와 법에서 정한 수권기관에 전달하게 된다. 전문소득세(‘Мой налог’)를 사용하는 외국인의 연간 소득자료도 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전달한다.
 
결국 실제 생활비를 감당할 돈이 있는지만이 아니라 러시아 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공식소득으로 얼마가 잡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구조다.

 

모스크바에서는 얼마가 기준일까


모스크바의 2026년 확정 1인당 최저생계비는 월 2만 5,342루블(약 40만 원)이다. 모스크바시가 공개한 2026~2028년 사회경제 전망에는 2027년 1인당 최저생계비가 2만 6,609루블(약 42만 원)로 제시돼 있다. 그러나 이는 전망치이며, 2027년 이민법에 적용될 최종 법정액은 아직 아니다. 이번 법에 사용할 모스크바의 2027년 지역계수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2027년 모스크바 외국인은 월 얼마 이상 벌어야 한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영주권·임시거주증처럼 부양가족을 반영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2027년 최저생계비가 전망치인 2만 6,609루블로 확정되고 모스크바가 1보다 높은 지역계수를 정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본인과 부양가족 2명 등 총 3명의 계산상 기준은 월 7만 9,827루블(약 126만 원)이 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다. 2027년 확정 기준액은 아니다.
 

영주권·임시거주증 보유자는 ‘공식소득’을 확인해야


영주권(ВНЖ·VNZH)과 임시거주증(РВП·RVP) 보유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을 확인받게 된다. 소득증빙은 월급만을 뜻하지 않는다. 개정법에는 고용주가 발급한 소득자료와 세금신고서 외에도 러시아 은행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러시아 법인의 배당, 일정한 증권소득, 러시아 법인 이사회 등 경영기관 구성원으로 받은 보수와 일부 사회보험 급여 등이 포함된다.
 
반대로 은행계좌에 돈이 많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소득과 다르다. 법에 명시된 것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이자 등이다.
 
실직했다고 곧바로 해당 소득사유로 영주권이나 임시거주증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 보고기간 중 고용관계가 끝났더라도 3개월 이내 새 고용주에게 취업하고 실제 근무기간에 맞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소득사유에 따른 취소를 피할 수 있는 예외가 마련됐다.
 

한국 본사에서 받는 급여는 어떻게 될까


한국 기업 주재원에게는 해외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중요한 문제다. 러시아 연방세무청은 개인소득세가 국적 자체보다 세무거주자 지위와 소득의 종류·원천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한국 계좌로 지급된다는 사실만으로 러시아 세법상 처리나 이민심사상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새 법이 정한 ФНС→МВД 자동전송 자료는 보험료 산정자료에 잡힌 지급액과 ‘Мой налог’ 소득이 중심이다. 반면 임시거주증·영주권의 체류확인 자료에는 세금신고서 사본도 소득증빙으로 명시돼 있고, 당사자가 사본을 내지 않으면 МВД가 세무기관에서 해당 소득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구조를 보면 한국 본사 지급 급여가 자동전송 자료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러시아 세무신고에 적법하게 반영된 소득이라면 세금신고서가 중요한 확인 경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조문 구조에서 도출되는 실무상 해석이다. 해외 지급 급여를 새 이민소득 심사에서 МВД가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인정할지에 관한 세부 행정실무는 아직 확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에서 급여가 나뉘어 지급되는 주재원은 실제 총급여만 볼 것이 아니라 러시아 세무자료에 어떤 소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맞벌이 배우자의 소득도 일부 외국인 취업유형에는 부부 합산을 명시한 규정이 있지만, 이를 모든 영주권·임시거주증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일반규칙으로 볼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 노동허가 주재원은 ‘본인 소득’이 기준


일반 노동허가로 근무하는 외국인은 영주권·임시거주증과 계산방식이 다르다. №241-ФЗ가 신설한 일반 노동허가의 소득요건은 원칙적으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영주권이나 임시거주증처럼 부양가족 수를 같은 방식으로 곱하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주재원은 자신이 일반 노동허가자인지, 고급전문인력인지, 또는 영주권·임시거주증을 바탕으로 일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체류·취업자격이 다르면 적용되는 소득규정도 달라질 수 있다.

 

고급전문인력은 월 71만 7,000루블로 인상

 
고급전문인력(ВКС·HQS)은 변화가 가장 크다. 현재 일반 고급전문인력의 급여기준은 분기당 75만 루블(약 1,182만 원)이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5만 루블(약 394만 원)이다.
 
2027년 3월 1일부터는 일반 고급전문인력 기준이 월 71만 7,000루블(약 1,130만 원)로 오른다. 법이 정한 일부 연구자·교수, IT·경제특구·국제의료클러스터·스콜코보·시리우스 등 특례 대상에는 월 35만 8,500루블(약 565만 원)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러시아 대학에서 일하는 외국인 교수는 모두 월 35만 8,500루블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해당 고급전문인력 자격을 사용하는 법정 대상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기존 고급전문인력이 새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를 위한 경과규정도 마련됐다. 2027년 3월 1일 전에 고급전문인력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조건에 따라 러시아를 출국하지 않고 일반 노동허가나 노동특허 등 다른 취업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
 

모든 외국인에게 ‘자녀세’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자녀와 관련한 세금규정도 바뀐다. 그러나 모든 외국인에게 자녀 한 명마다 별도의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다. 개정된 세법 №242-ФЗ는 고정선납 방식으로 개인소득세(NDFL·НДФЛ)를 내는 특정 외국인을 세 유형으로 나눈다. 기본 월액은 개인의 가사·생활 목적 노동 등 일부 유형이 1,700루블, 조직·개인사업자 등에서 노동특허로 일하는 유형이 1,200루블이다.
 
실제 납부액은 이 기본액에 해당 연도의 디플레이터와 세법상 노동시장 지역계수를 적용해 계산한다. 여기에 러시아에서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계수를 적용해 계산된 금액의 50%를 자녀 한 명당 추가한다. 같은 자녀를 여러 외국인이 함께 부양하면 선택한 한 사람에게만 가산한다.
 
따라서 “자녀 한 명당 600루블 또는 850루블을 더 낸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틀리다. 50%는 기본액 자체가 아니라 디플레이터와 세법상 지역계수를 반영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0일·15일·3일은 서로 다른 출국기한

 
개정법에는 여러 출국기한이 등장한다.

  • 30일: 노동특허에 종속돼 체류하던 자녀가 18세가 됐고 다른 합법적 체류근거를 갖추지 못한 경우
  • 15일: 노동특허가 연장되지 않거나 취소되고 다른 체류근거가 없으면 특허 보유자와 해당 특허에 종속된 미성년 자녀가 함께 출국해야 한다. 일반 노동허가의 경우에는 노동허가 보유자 본인에게 15일 출국의무가 적용된다.
  • 3일: 소득 부족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별도의 체류기간 단축 결정이 내려진 경우다. 이 결정은 결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 출국해야 한다.


따라서 30일·15일·3일을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일반 출국기한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주요 내용

2026년 10월 1일일부 세무정보 전송과 관련 세무비밀 규정
2026년 10월 25일일부 기관 간 정보교환·행정절차
2027년 1월 1일영주권·임시거주증·노동허가·노동특허 관련 주요 소득규정
2027년 3월 1일고급전문인력 새 급여기준, 소득정보에 따른 일부 근로관계·체류기간 단축 규정

 
№241-ФЗ는 새 소득정보를 이용한 일부 규정을 2026년의 과거 소득에 소급해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과규정에 따라 2027년 기간에 생성되는 정보부터 연결하도록 했다.

 

전문가와 기업은 어떻게 보나


러시아 연방변호사회 기관지 「Адвокатская газета」에서 이민법 개정을 해설한 안나 미누시키나 변호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사자료와 회계자료를 대조해 국가기관이 가진 정보와 불일치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실무에서는 이번 개정의 핵심을 단순한 급여 인상이 아니라 소득·세무자료와 이민관리의 연결 강화로 보는 것이다.
 
세무·인사 컨설팅업체 B1은 고급전문인력 급여기준 인상에 따라 기업이 실제 급여구조와 노동계약, 다른 이민자격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B1의 세부 계산과 위험평가는 민간 컨설팅사의 실무 해석이며 정부의 공식 유권해석과는 구분해야 한다.
 
유럽기업협회(AEB)는 2026년 7월 22일 AEB 이민위원회(Миграционный комитет АЕБ) 공개회의에서 새 급여기준 때문에 일부 외국 전문인력이 고급전문인력 지위를 잃을 수 있고, 고용주가 인사정책·세부담·이민전략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고급전문인력 기준 인상 시점은 입법과정에서 당초 2026년 9월 1일에서 최종 2027년 3월 1일로 늦춰졌다. 「Ведомости」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개발부 사회분야 발전국장 아나스타시야 졸로투히나는 2026년 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SPIEF) 세션에서 3월까지의 연기가 기업이 이민 관련 허가서류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만큼 실제 고급전문인력 감소 규모나 영주권·임시거주증 취소 증가폭을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
 

핵심은 ‘얼마를 갖고 있나’보다 ‘어떤 소득으로 확인되나’


이번 개정은 모든 외국인에게 하나의 최저소득액을 적용하는 법이 아니다.

  • 영주권·임시거주증: 본인과 부양가족을 반영한 공식소득
  • 일반 노동허가: 근로자 본인의 공식소득
  • 고급전문인력: 별도의 높은 급여기준
  • 노동특허: 본인·미성년 자녀와 소득·세금·체류기간의 연계


공통된 방향은 하나다. 러시아 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공식소득과 납세자료가 체류·취업자격 유지에 이전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다만 2026년 9월 현재도 세 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모스크바의 2027년 최종 최저생계비와 지역계수, 한국 등 해외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구체적인 이민심사상 인정 방식, 영주권·임시거주증 보유 맞벌이 부부의 소득합산 범위다. 이 부분은 후속 시행규정과 실제 행정사례가 나온 뒤 다시 확인해야 한다.
 
 
주요 출처 및 참고자료
1. 정부·공공기관 등 1차 자료

2. 현지 언론·국영통신사

3. 기업·연구기관 자료

4. 국제·러시아 언론 교차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