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플랫폼 경제법 발효... 등록 기준, 판매자 부담 할인 등 구체화
- 러시아의 289-FZ와 관련 정부령은 10월 1일부터 중개 디지털 플랫폼의 등록기준, 판매자 부담 할인, 개인 수행자와 동일 주문자의 장기 관계 등에 구체적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
- 정부령 54호는 러시아 법에 따라 등록된 운영자와 외국 운영자의 추가기준을 다르게 정해... 국내 운영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기준과 함께 판매자 1만 명 또는 거래액 500억 루블(약 7,726억 원)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하지만, 외국 운영자에 대해서는 같은 구조의 거래액·판매자 기준을 두지 않아
- 정부령 760호는 동일 주문자를 위해 각 달 6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상태가 6개월 연속되는 경우를 체계성·지속성 기준으로 결정... 이는 플랫폼 운영자의 제한의무와 연결되지만 자동 근로자 전환 규정은 아냐
플랫폼을 단순한 중개창구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운영자로 본다
10월 1일부터 러시아의 플랫폼경제 규율이 본격 시행됐다.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 주문자와 수행자를 연결한다. 동시에 검색노출, 할인, 계정 접근, 상품카드, 주문배정과 평가를 결정한다. 289-FZ는 이런 기능 가운데 일부를 플랫폼 약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로 정한 의무와 권리의 대상으로 옮긴다. 시행과 함께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사이트가 규제대상 플랫폼인가”다.
국내 운영자와 외국 운영자의 등록기준은 같지 않다
정부령 54호는 중개 디지털 플랫폼으로 분류하기 위한 추가기준을 정한다. 러시아 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플랫폼은 법률상 기능요건에 더해 전년도 러시아 내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전년도 유상거래를 한 판매자 1만 명 이상 또는 플랫폼을 통한 거래총액 500억 루블(약 7,726억 원) 이상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외국 법인·외국인 등이 소유·운영하는 플랫폼은 구조가 다르다. 정부령 원문은 법률상 기능요건과 러시아 내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기준을 적용하고, 국내 운영자에게 붙는 판매자 수·거래액의 추가 선택기준을 같은 방식으로 적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플랫폼에 “10만 이용자+1만 판매자 또는 500억 루블(약 7,726억 원)”을 똑같이 적용한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다. 정부령 504호에 따르면 경제개발부는 11월 2일까지 중개 디지털 플랫폼 등록부를 공식사이트에 형성·게시해야 한다. 실제 적용대상은 최종 등록부와 법상 기능요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이 판매자 수익으로 할인하려면 동의 필요
289-FZ 제9조는 판매자의 비용으로 가격을 낮추는 할인에 별도의 절차를 둔다. 플랫폼이 이런 할인을 하려면 계약상 근거를 두고 원칙적으로 할인 시작 최소 5영업일 전에 판매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판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판매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할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정 접근을 제한하거나 상품카드를 제거하고 등급·검색순위를 불리하게 만드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는 플랫폼의 모든 자체할인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할인비용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판매자의 의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구조다.
60시간 규칙은 ‘초과’와 ‘6개월 연속’이 핵심
개인 수행자와 한 주문자의 관계에 관한 규칙은 더 쉽게 오해될 수 있다. 289-FZ 제17조 제1항 제5호는 플랫폼 운영자에게 개인 수행자가 하나의 주문자를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간 일하는 경우 제한을 설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정부령 760호는 그 기준을 수치화했다. 기준은 동일 주문자를 위해 각 달 6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상태가 6개월 연속되는 경우다.
정확히 60시간은 정부령 문언의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6개월 동안 총 360시간을 합산하는 방식도 아니다. 각 달의 기준이 6개월 연속 충족돼야 한다. 또 이 기준은 모든 자영업자의 일반적인 월 노동시간 상한이 아니다. 정부령이 열거한 활동분야에서 중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같은 주문자의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관계에 적용된다.
플랫폼의 제한의무와 ‘근로자 인정’은 같은 절차가 아니다
60시간 기준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다. 법 제17조는 운영자에게 제한을 설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기준을 넘는 순간 수행자가 자동으로 정규 근로자가 된다는 규정도 아니다. 민사계약이 실질적으로 노동관계인지 판단하는 문제는 별도의 사실관계와 노동법 적용 문제다. 따라서 60시간 기준을 “자동 직원 전환 규칙”으로 설명하는 것도, 반대로 법적 효과가 없는 통계지표로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플랫폼 노동의 규모 자체도 하나의 숫자로 고정하기 어렵다
HSE 사회정책연구소의 옥산나 시냡스카야(Oksana Sinyavskaya) 연구팀은 2026년 여러 조사자료를 비교해 플랫폼을 주된 일자리로 이용하는 러시아 성인을 약 150만~310만 명으로 추정했다. 주업·부업·일시적 플랫폼 활동을 모두 포함하면 약 740만~2,120만 명으로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이 격차는 플랫폼 노동이 한 종류의 고용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매일 앱을 통해 일하는 사람과 가끔 부업 주문을 받는 사람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따라서 새 법의 실제 효과도 전체 플랫폼 노동자가 한꺼번에 같은 방식으로 바뀌는지보다, 등록된 플랫폼이 할인·계정·주문배정·장기 수행 제한을 어떤 시스템으로 구현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 ConsultantPlus.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289-ФЗ, статья 17」.
https://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511088/4c01770e6099a660f8e477236d5d333f34f5c840/ - ConsultantPlus.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9.06.2026 №760」.
https://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537516/ - ConsultantPlus.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8.01.2026 №54」.
https://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525381/5a4bd41edc89a6e6a8a2b44b06c5717413c74aa8/ - ConsultantPlus.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289-ФЗ, статья 9」.
https://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511088/d584cea5fc5b54ba4af4cfe105a048caad2c79ba/ - ConsultantPlus.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30.04.2026 №504」.
https://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533749/92d969e26a4326c5d02fa79b8f9cf4994ee5633b/ - HSE. 「Эксперты НИУ ВШЭ рассказали о работающих на платформах россиянах」, 2026.07.15.
https://gasis.hse.ru/news/expertise/11797076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