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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야권, 해외거주자 투표제한 헌법소송… 디아스포라 참정권 쟁점화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8. 18. 18:36

- 야권인 렐로–강한 조지아 당이 8월 17일 해외거주 조지아인의 투표제한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기

 

- 2025년 말 선거법 개정으로 해외 투표 방식이 크게 제한되면서 야권과 시민사회가 위헌 여부를 문제 삼아

 

- 현재는 소송 제기 단계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선거권 자체와 해외투표 방식은 구분해야

 

조지아 야권 연합 렐로–강한 조지아(Lelo–Strong Georgia)가 8월 17일 해외거주 조지아인의 투표권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연합 소속 기오르기 시오리제(Giorgi Sioridze)는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기존 방식의 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해외에 사는 조지아 시민이 선거 때 현지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다. 집권 조지아의꿈은 2025년 말 선거법을 개정하며 해외투표 방식을 크게 제한했다. 비판론자들은 해외 거주자가 실제 투표를 위해 조지아로 이동해야 한다면 법적으로 선거권이 남아 있어도 현실적인 행사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2024년 총선 때는 여러 국가에 해외 투표소가 설치돼 재외국민이 현지에서 투표했다. 따라서 이번 논쟁은 ‘조지아 국적자의 선거권을 법률에서 삭제했는가’보다는 해외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제도적 통로를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하는가에 가깝다.

 

야권은 해외 투표 결과와 집권당 지지율을 근거로 개정의 정치적 의도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야당의 주장으로 구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만큼 현재 확인되는 사건은 소송 제기와 현행 선거법을 둘러싼 법적 다툼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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