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2명 한국 이송... 세부 내용은 비공개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9. 24. 20:59

- 젤렌스키,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최근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공개

 

- 한국 정부는 정확한 시점·경로·현재 신병처리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등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혀

 

- 북한군 포로 2명은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 생포 직후 두 사람의 의사는 같지 않았지만, 늦어도 2025년 후반에는 두 사람 모두 한국행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

 

- 한국은 2025년 3월 한국행 희망자 수용 원칙을 공개했고, 2026년 한·우크라이나 협의에서는 국제법·인도주의 원칙과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해결기준으로 구체화

 

 

젤렌스키가 유엔에서 공개한 ‘한국 이송’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월 23일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병사들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당시 이들이 부상 상태에서 키이우로 이송돼 치료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 뒤 이송 시점이나 이동 경로, 현재 신병처리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면서도,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핵심은 두 가지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두 북한군 포로를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고,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있었음을 밝혔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정확한 입국일·이동경로·현재 보호절차를 공개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한국행 의사는 처음부터 같지 않아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포로 본인의 자유의사다. 두 사람이 생포된 직후부터 모두 일관되게 한국행을 원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1월 12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 명이 우크라이나에 남기를 원했고, 다른 한 명은 “한국(Korea)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공개했다. 같은 날 공개된 심문 영상에서 다른 포로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고, 젤렌스키도 후속 발언에서 그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정리했다. 당시 공개자료에서 이 진술은 대한민국행 의사로 특정되지 않았다.

 

2~3월 공개된 면담에서도 한 명은 대한민국행을 비교적 명확하게 희망했지만 다른 한 명은 상대적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두 사람 모두가 한국행 의사를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것은 이후다. 2025년 10월 민간 면담과 후속 서신 등을 통해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수용원칙은 2025년 3월 공개됐고, 2026년 한·우크라이나 협의에서는 자유의사·국제법·인도주의 원칙이 더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2025년 3월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를 전원 수용하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공개했다. 2026년 6월에는 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북한 또는 러시아로의 강제송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은 이후 외교장관회담과 정상회담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맞게 해결한다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다만 실제 한국 이송 직전 두 사람의 최종 의사를 누가, 어떤 통역과 설명을 거쳐, 어떤 공식 절차로 확인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을 전쟁 포로로 공식 취급

포로가 된 뒤 북한군 두 사람의 법적 지위는 단순한 언론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2025년 유엔총회에 제출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에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회신이 수록돼 있다. 우크라이나는 두 북한군 병사에게 국제인도법에 따라 전쟁포로 지위를 부여했으며, 부상한 포로에게 치료를 제공했다고 특별보고관에게 설명했다. 또 유엔 관계자와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접근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적어도 우크라이나에 억류돼 있던 기간 두 사람이 제네바 제3협약의 전쟁포로 보호체계 안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그러나 여기서 바로 다음 질문이 생긴다. 한국으로 이송되면서 이들의 전쟁포로 신분은 어떻게 처리됐는가. 현재 공개된 한국·우크라이나 정부 자료는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다만 유엔은 이미 2025년에 북한 강제귀환 위험을 검토하면서 인권 문제로 접근했다. 이번 한국 이송 이전부터 두 포로의 최종 행선지는 국제법과 인권 문제로 다뤄졌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25년 보고서에서 두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고문, 강제실종, 처형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 강제귀환이 비송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또한 포로들에게 가능한 선택지와 각 선택지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 과정에서 포로가 원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제3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가능한 선택지로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역시 당시 특별보고관에게 북한으로 돌아간 뒤 박해나 고문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포로 송환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다만 이 유엔 보고서를 2026년 실제 한국 이송의 직접적인 처분 근거나 법률문서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 보고서는 법적·인권적 선택지를 분석한 자료이며, 실제 이송에 적용된 구체적 국가간 합의나 조항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네바협약상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올 수 있었나

 

제네바 제3협약 제12조는 전쟁포로를 다른 협약 당사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두고 있다. 억류국은 포로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기 전에 그 국가가 제3협약 당사국이며 협약을 적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전되면 포로에 대한 협약상 책임도 수용국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대한민국은 제네바 제3협약 당사국이다. 따라서 제12조는 이번 사건을 검토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법적 경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는 우크라이나와 한국 정부가 이번 이송을 제12조에 따른 포로 신분 이전으로 처리했다는 설명이 없다. 다만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이번 이송이 제12조상 전쟁포로 이전으로 처리됐는지, 다른 법적 조치가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이송의 구체적 법적 형식이나 근거문서가 제시되지 않았다.

 

제네바 제3협약 제109~111조는 전쟁 중 부상·질병 포로의 송환이나 중립국 수용 등을 규정하지만 이번 이송에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됐다는 자료도 없다. 적대행위 종료 후 포로의 석방·송환을 다루는 제118조 역시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직접 근거로 보기 어렵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것은 두 포로의 한국 이송이라는 결과이며, 그 결과를 만들어낸 정확한 국제인도법상 법적 형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에 도착한 뒤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조사와 임시보호, 보호대상자 결정 등의 절차를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보호신청이 이뤄지면 관계기관 통보, 국가정보원의 조사와 필요한 임시보호, 통일부 통보, 보호·정착지원협의회 심의와 보호결정 등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두 포로가 현재 이 절차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두 사람이 국가정보원 조사나 임시보호를 받고 있다거나 이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신병처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는 두 사람뿐 아니라 북한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가족의 안전 문제도 포함돼 있다.

 

 

러시아 측 반응은?

 

이번 북한군 포로 이송은 러시아와도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다.  다만 9월 24일 현재 공개된 러시아 대통령실·외무부·국방부 자료에서는 두 사람의 실제 한국 이송을 직접 다룬 별도의 공식 논평이나 법적 항의를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러시아 측이 두 사람의 신병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포로처우조정본부는 5월 4일 러시아 협상 측이 두 북한군을 포로교환 대상으로 돌려줄 수 있는지 여러 차례 문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어 매체들은 9월 24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와 한국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보도했다. 현재 확인되는 러시아 보도는 새 러시아 정부 논리를 제시하기보다 이송 사실과 한·우크라이나 협의 과정을 전달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러시아 한국학자의 사전 평가는 정치적 파장에 초점을 맞췄다 러시아에서는 실제 이송이 이뤄지기 전부터 이 문제를 정치적 시각에서 보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중국·현대아시아연구소의 알렉산드르 제빈 선임연구원은 지난 6월 한국이 북한군 포로의 인도를 추진하는 상황을 두고, 실제 이송이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와 한러관계에 추가적인 장기 마찰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빈은 특히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한국의 국내법 논리를 국제법 문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제빈 개인의 사전 분석이며, 실제 이송 뒤 러시아 정부가 별도로 내놓은 법적 입장도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국제법 전문가, ‘자유의사’와 ‘강제귀환 위험’ 강조

 

이 두 북한군 포로를 직접 분석한 국제법 연구도 있었다. 국제법 비정부기구 업라이츠의 누룰 아즈미와 시아라 래버티는 2025년 2월 두 사람이 제네바 제3협약상 전쟁포로 보호를 받는다는 전제에서 제3국 이전과 북한 귀환 문제를 검토했다. 이들은 제12조를 통한 제3국 이전 가능성을 설명하면서도, 생포 직후 포로의 진술을 그대로 최종 의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충분한 정보와 안전한 환경에서 실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조정현 교수와 이지원 연구자도 2025년 동료평가 논문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생포될 경우 전쟁포로로 보호돼야 하고, 북한 귀환 뒤 중대한 인권침해 위험이 있다면 비송환 원칙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들의 공통점은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단일한 결론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다. 핵심은 포로의 자유의사, 북한 귀환 뒤 위험, 국제인도법과 난민·인권법의 중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데 있다.

 

 

젤렌스키가 공개한 것은 ‘이송’, 공개되지 않은 것은 ‘법적 형식’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는 흐름은 비교적 분명하다. 2025년 1월 두 북한군 병사가 생포됐고 우크라이나는 이들을 전쟁포로로 취급했다. 이후 두 사람의 한국행 의사가 점차 명확해졌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북한 강제귀환 위험과 제3국 이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검토했다.

 

한국 정부는 2025년 3월 한국행 희망자를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공개했고, 2026년에는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당사자의 자유의사·국제법·인도주의 원칙을 해결기준으로 구체화했다. 그리고 9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두 사람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반면 가장 중요한 법적 세부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 이송에 앞서 기존 전쟁포로 지위를 어떤 법적 절차로 처리했는지, 한국이 제네바 제3협약상 포로 책임을 인수했는지, 별도 국가간 합의가 있었는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최종 이송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결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두 북한군 포로의 한국 이송을 공개했고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 사실을 밝히면서도 개별 신병 처리·시점·경로의 구체사항은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송의 정확한 국제법상 법적 형식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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