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5

러시아 노동이주 정책, ‘입국 후 구직’에서 ‘고용주 주문형 모집’으로 바뀌나

- 러시아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주 수요에 맞춰 해외에서 선발·배치하는 ‘조직적 모집’ 체계를 확대하려 하고 있어 - 외국인력 유입 자체를 줄이기보다 입국·고용·거주·귀국 전 과정을 국가와 고용주가 더 직접 관리하는 방향 - 다만 법안은 아직 정부 조율 단계이며,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과 노동자의 이동 제한 등 해결해야 할 쟁점도 적지 않아 러시아가 외국인 노동자를 받는 방식을 더 강하게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9월 9일 늦은 밤 열린 뒤 10일 공개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안드레이 키코트 내무부 제1차관의 회동에서 키코트는 ‘목적형 조직적 모집(целевой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набор)’ 법안의 구체적인 작동방식을 설명했다. 고용주가 필요한 인력의 자격과 규모를 먼저 신청하면 이민당국과 ..

경제 2026.09.12

러시아 초과근무 240시간제 시행… ‘협약이 상한을 열고, 서면동의가 120시간 초과 통제’

러시아에서 초과근무 규정을 바꾼 연방법 제144-FZ호가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두 가지다. 단기 상한은 종전 ‘연속 이틀 합계 4시간’에서 ‘하루 4시간’으로 바뀌었고, 연간 초과근무는 기본 120시간을 유지하면서 단체협약 및 해당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산업간 협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 최대 240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40시간 상한과 120시간 초과 근로의 실제 투입 절차는 같은 조항이 아니다. 현행 노동법 제99조 제6항은 240시간 상한을 열 수 있는 근거를 단체협약·산업협약으로 한정한다. 이어 제9항은 근로자를 연 120시간 넘게 초과근무에 투입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허용절차와 건강검진 절차를 단체협약·협약 또는 사규로 정하도..

경제 2026.09.07

카자흐스탄, 한국 고용허가제 18번째 송출국 지정… 2028년부터 도입 예정

- 한국 정부가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EPS) 18번째 송출국으로 공식 지정 - 실제 카자흐스탄 노동자의 E-9 비자 도입은 2028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며 정부 간 MOU와 현지 EPS센터 설치가 남아 - 이번 지정으로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에 이어 중앙아시아 4개국이 한국 고용허가제 송출국이 되 8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영상회의에서 정부는 카자흐스탄을 한국 고용허가제(EPS) 18번째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하는 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으며 고용노동부 등 11개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사업주가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제 2026.08.14

중앙아 3국 출신들의 러시아 취업입국 15% 감소… 노동력 부족과 이민규제 사이

- 2026년 상반기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국민의 러시아 취업목적 입국이 약 15% 감소 - 러시아는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입국·체류·노동 관리를 동시에 강화 - 입국 감소와 규제 강화가 동시에 나타났지만 규제가 감소의 단일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8월 6일 러시아 일간지인 베도모스티(Vedomosti)는 러시아 통합부처간정보통계시스템(EMISS)의 국경수비대 통계를 분석해 2026년 상반기 중앙아시아 3개국 국민의 취업목적 러시아 입국이 전년 동기보다 약 15%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의 취업목적 입국 건수는 합계 약 190만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30만 건 이상보다 줄었다. 국가별 감소도 뚜렷했다.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취업목적 입국은..

경제 2026.08.14

러시아 내 노동·장기 체류 외국인, 새 휴대폰 의무 구매해야 하나?

2026년 7월 15일 이고르 주보프(Igor Zubov) 내무부 국무서기 겸 차관은 연방평의회(상원) 국제문제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노동 목적이나 장기 체류 목적으로 러시아에 들어오는 이주민이 등록할 때 전자 프로필이 연계된 휴대전화를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향후 이민관리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만 관련 법안과 시행령은 공개되지 않았고, 기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별도 단말기를 새로 사야 하는지, 러시아 전화번호 개통을 뜻하는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주보프 차관은 해당 기기를 통해 관계 기관이 대상 이주민의 위치와 체류 상황을 확인하고, 등록된 거주지나 체류지를 당국의 관리 밖에서 변경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기기를 일방적 위치 확인 수단뿐 아니라 당국과 외국인 사이의 통보 ..

사회, 문화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