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EPS) 18번째 송출국으로 공식 지정했다.
- 실제 카자흐스탄 노동자의 E-9 비자 도입은 2028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며 정부 간 MOU와 현지 EPS센터 설치가 남아 있다.
- 이번 지정으로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에 이어 중앙아시아 4개국이 한국 고용허가제 송출국이 된다.
8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영상회의에서 정부는 카자흐스탄을 한국 고용허가제(EPS) 18번째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하는 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으며 고용노동부 등 11개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사업주가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송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민간 브로커 개입을 최소화해 선발과 입국 절차를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구조다.
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이 송출업무를 담당할 정부·공공기관을 두고 있으며 사전 취업교육시설과 건강검진시설 등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의지도 송출국 지정 과정에서 검토했다고 밝혔다. 기존 17개 송출국에 카자흐스탄이 추가되면서 중앙아시아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이어 네 번째 송출국이 됐다.
하지만 8월 14일부터 카자흐스탄 국민이 곧바로 E-9 비자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 인력의 본격적인 도입 시점을 2028년으로 제시했다. 그 전에 양국 정부의 고용허가제 MOU 체결, 현지 EPS센터 설치, 한국어시험과 구직자 선발, 사업주 매칭 등 후속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정확한 단계는 ‘한국 취업 허용’보다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 확정’이다. 카자흐스탄 국민이 다른 취업비자나 유학·전문직 비자로 한국에 들어오는 기존 제도와도 구분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주로 E-9 비전문취업 인력 도입통로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한국 입장에서는 외국인력 공급원을 다변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제조업과 농축산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는 인력 부족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가 송출국을 추가하며 공급기반을 넓히고 있다.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합법적인 해외취업 경로가 하나 더 생기지만, 실제 도입규모와 업종은 향후 한국의 연도별 외국인력 도입계획과 선발과정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결정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가 정상외교와 투자뿐 아니라 노동이동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실제 효과를 판단하려면 2028년 첫 도입 규모, 불법체류율 관리, 고용조건과 송출비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출처 및 참고자료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카자흐스탄 추가 지정」, 2026-08-14,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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