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 현지 매체들은 2026년 8월 11~12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가 키르기스스탄의 전기차 무관세 수입쿼터를 기존 1만 5,000대에서 2만 5,000대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작성 시점에는 이 확대를 명시한 EEC 개별 결정문의 재현 가능한 공식 URL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수치와 결정 단계는 현지 독립매체들의 교차보도를 기준으로 서술한다. 올해 기존 쿼터가 이미 소진되면서 1만대가 추가된 것이다. 무관세 쿼터는 전기차 수입관세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다. 일정 수량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그 한도를 넘으면 일반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반적인 수입관세는 차량가액의 15%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전기차 1만 대를 추가로 무관세 통관할 수 있도록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