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러시아 모스크바 국가두마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체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년 자녀가 만 18세가 된 뒤 30일 안에 자체 노동특허를 신청하거나 출국하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안 묶음을 최종 의결했다. 러시아 하원 공식 발표에 따르면 개정안은 세 차례 심의 중 마지막인 제3독회를 통과했다. 하원 의결은 법률 확정이나 시행을 뜻하지 않는다. 7월 14일 현재 개정안은 연방평의회 심의와 대통령 서명, 공식 공포 등 후속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따라서 새 요건은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니라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내용으로 봐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특허나 취업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30일 이내에 스스로 체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취업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