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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초과근무 240시간제 시행… ‘협약이 상한을 열고, 서면동의가 120시간 초과 통제’

러시아에서 초과근무 규정을 바꾼 연방법 제144-FZ호가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두 가지다. 단기 상한은 종전 ‘연속 이틀 합계 4시간’에서 ‘하루 4시간’으로 바뀌었고, 연간 초과근무는 기본 120시간을 유지하면서 단체협약 및 해당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산업간 협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 최대 240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40시간 상한과 120시간 초과 근로의 실제 투입 절차는 같은 조항이 아니다. 현행 노동법 제99조 제6항은 240시간 상한을 열 수 있는 근거를 단체협약·산업협약으로 한정한다. 이어 제9항은 근로자를 연 120시간 넘게 초과근무에 투입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허용절차와 건강검진 절차를 단체협약·협약 또는 사규로 정하도..

경제 2026.09.07

2026.09.03. 러시아 현지 주요 뉴스 모아보기

러시아 장기체류 외국인 건강검진, 입국 후 30일로 단축 2026년 9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의무 건강검진 기한이 원칙적으로 입국 후 30일로 조정됐다. 개정 외국인법은 마약·향정신성 물질의 비의료적 사용 여부와 주변에 위험한 감염병, HIV 감염 여부 등을 건강검진 항목으로 규정했다. 90일 초과 체류자에게 적용되는 외국인법 제5조 제18항도 입국 후 30일 이내 검진을 명시하며, 취업허가가 필요한 비자 입국자의 경우에도 같은 30일 기한이 적용됐다. 의료기관은 검사 결과를 전자의료정보체계에 반영하고 관련 정보는 기관 간 정보교환을 통해 내무부와 보건당국에 전달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다만 모든 외국인이 입국할 때마다 동일하게 검사를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