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하원, 아동폭력 보호법안 2독회 심의… 14세 미만 대상 일부 성범죄 최대 종신형 우즈베키스탄 하원은 30일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2독회에서 심의했다. 하원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일부 폭력성 성범죄에 대해 최대 25년의 자유박탈형 또는 종신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의범죄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 집행유예나 조건부 조기석방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30일 하원 본회의 자료는 이 법안의 절차를 2독회 심의로 명시하며, 같은 자료에는 최종 의결이나 상원 송부 완료 사실이 나오지 않는다. 출처우즈베키스탄 하원, 「Islohotlarning huquqiy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