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키르기스스탄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 2021년 헌법에 절차 맞춰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7. 20. 21:58

7월 14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은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관한 새 헌법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현지 보도는 법률 문서의 서명일을 7월 8일로 전했으나, 공식 발표와 다수 보도는 7월 14~15일에 공개됐다. 기사에서는 공식 공개일인 7월 14일을 중심 사건일로 삼되 문서일자 차이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새 법은 2016년 국민투표법을 대체하고 2021년 개정 헌법에 절차를 맞추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투표 발의권, 대통령령에 의한 실시 결정, 선거운동과 투·개표, 결과확정 절차를 새 헌정체계에 맞게 정비했다.

 

초안과 의회 심의자료에 따르면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 일정 요건을 갖춘 의회와 30만 명 이상의 유권자에게 인정된다. 실제 국민투표의 실시일과 질문은 법률상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형식적·실질적 역할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 개정은 곧 국민투표 실시를 뜻하지 않는다. 현재 공개 자료에서 특정 헌법개정안이나 정책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별도 대통령령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도 정비와 실제 투표 발동은 구분해야 한다.

 

키르기스스탄은 2021년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중심제 성격을 강화한 헌법을 채택했다. 이후 선거·정당·의회 관련 법률을 새 헌법에 맞추는 작업이 이어졌다. 이번 법도 그 연장선에 있지만, 국민투표가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의회 밖에서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절차적 쟁점은 질문문 작성과 선거운동의 공정성, 국가기관과 언론의 역할, 개표와 이의제기다. 법률이 형식적 절차를 정비해도 독립적인 선거관리와 사법심사가 작동하지 않으면 결과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새 국민투표법의 서명·공개와 2016년 법의 대체다. 향후 실제 국민투표가 발의될 경우에는 발의주체, 질문의 명확성, 선거관리위원회 일정과 국내외 참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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