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러시아 하원, 철수 외국기업 재매입권 제한안 가결… 복귀 조건에 사법 심사 추가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7. 22. 21:14

2026년 7월 21일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는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 자산을 매각하면서 재매입 선택권을 확보한 일부 외국 투자자의 권리를 법원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3차 독회에서 가결했다. 법안은 러시아 측이 ‘파괴적’ 또는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례를 법원의 심사 대상으로 삼아 외국기업의 자동적인 시장 복귀를 막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대상은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과 연계된 외국 투자자가 2022년 2월 22일 이후 체결한 자산 매각·재매입 약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수 외국기업은 러시아 사업을 현지 경영진이나 러시아 투자자에게 넘기면서 일정 기간 안에 정해진 가격으로 지분을 다시 살 수 있는 콜옵션을 계약에 포함했다. 새 법안은 이런 권리를 계약만으로 보장하지 않고, 특정 조건에서 러시아 법원이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외국기업에 자동 적용되는 조치는 아니다

러시아 언론과 법률 분석을 종합하면 법원이 재매입권을 제한하려면 러시아 측 당사자나 권한 있는 기관이 소송을 제기하고, 외국 투자자의 행위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단순히 외국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매입권이 자동 소멸하는 구조는 아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러시아 기업에 손해를 끼치거나 생산·공급을 방해한 행위, 제재를 이유로 계약 이행을 거부한 행위,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한 뒤 유리한 조건으로 되사려는 경우 등이 문제 사례로 거론됐다. 다만 최종적으로 어떤 사실관계가 ‘불공정’ 또는 ‘파괴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원 판례가 축적돼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2023년 이후 외국기업 철수거래에 부과해 온 행정적 제한을 사법적 통제와 결합하는 조치다. 기존에도 비우호국 투자자의 자산 매각은 정부위원회 승인이 필요했고, 시장가치 대비 할인과 연방예산 납부 조건이 적용됐다. 재매입 옵션도 기간과 가격 조건을 당국이 심사해 왔다. 이번 법안은 이미 체결된 계약의 권리 행사 단계에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강도를 한 단계 높인다.

 

복귀 협상과 계약 안정성에 미칠 영향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재매입 옵션이 러시아 복귀를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규제·소송 위험이 있는 조건부 권리로 바뀐다. 특히 매각 당시 현지 파트너와 체결한 계약이 있더라도 정부의 외국인투자 승인, 제재 준수, 자금 결제와 함께 별도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 측 인수자에게는 외국기업의 복귀를 저지하거나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난다. 반면 계약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면 신규 외국인투자와 장기 합작사업의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질 수 있다. 법안이 과거 체결계약에 미치는 범위와 재산권 보호 기준도 향후 소송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7월 21일 의결은 국가두마의 3차 독회 통과 단계다. 러시아 법률로 최종 성립하려면 연방평의회 심의와 대통령 서명, 공포 절차가 남아 있다. 7월 22일 현재 법안은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다. 최종 문안과 발효일, 법원의 관할·소송 주체는 연방평의회 심의와 대통령 서명 뒤 공포본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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