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2

러시아 대통령령 제377호 시행... 외국인 저축성 예금 이용 제한 공지

6월 17일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러시아 대통령령 제377호와 기존 대통령령 제95호 시행과 관련해 러시아 일부 시중은행에서 외국인 명의 저축성 예금의 이체·출금·해지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대사관은 T-bank, Sber, Alfa-bank, VTB 등 주요 시중은행과 접촉해 관련 조치의 시행 여부와 적용 기준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대사관 공지에 따르면 T-bank의 답변으로 파악된 내용은,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의 저축성 예금 자금이 개인용 특수계좌인 C타입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된다는 것이다. 대사관은 적용 대상 체류자격, 금액 범위, 처리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세부 지침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은행이 자체 법률 해석과 내부 ..

생활 2026.06.18

러시아은행, 비우호국 비거주자 해외송금 제한 12월까지 연장

6월 1일 러시아은행(Bank of Russia)은 비우호국 출신 비거주자에 대한 해외송금 제한을 2026년 12월 7일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2026년 6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적용된다. 러시아은행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근무하는 비우호국 비거주자는 임금 범위 안에서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반면 러시아에서 일하지 않는 비우호국 개인과 해당 국가 법인에는 해외송금 금지가 계속 적용된다. 이 제한은 러시아 법인 또는 개인이 지배하는 외국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러시아은행은 외국인 투자자가 러시아 금융시장에서 보유한 In-type 계좌에서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우호국 은행은 지급인과 수취인이 모두 외국은행 계좌를 보유한 경우 러시아..

경제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