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토지교환 지역 주민의 국적·이주·재산권·토지이용 문제를 처리할 공동 실무그룹을 구성 - 실무그룹은 국유재산 인수·인계와 사회보장, 교육의 연속성까지 다루며 합의된 국경선을 실제 행정에 적용하는 작업을 맡아 - 새로운 국경협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영토교환 합의를 주민 생활과 권리관계에 적용하는 이행 단계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국경 토지교환 지역 주민의 국적과 이주, 재산권 문제를 처리할 공동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8월 17일 양국 공동위원회는 키르기스스탄 바트켄주 카담자이 지구에서 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 관계자들로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확정했다. 키르기스스탄 측에서는 노동사회보장이주부 제1차관 캄치벡 도스마토프(Kamchybek Dosmat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