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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사업 임시 특별규정 도입

2026년 7월 1일부터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투자 유치를 위해 키르기스스탄 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준비·지원·실행 절차를 2027년 6월 30일까지 특별 임시규정으로 운영한다. 키르기스스탄 현지 독립 온라인 매체 24.kg와 경제매체 Economist.kg는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투자 유치와 에너지 안보 여건 조성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24.kg 보도에 따르면 임시규정 적용 기간에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문서의 준비, 지원, 실행이 별도 임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 소유 형태와 관계없는 관련 조직은 해당 프로젝트 문서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Economist.kg는 이 조치를 투자자와의 상호..

경제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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