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틴 대통령은 8월 24일 중요 인프라 방호·복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산 등에 임시관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제604호에 서명했고, 같은 날 발효 - 적용 대상은 정유공장뿐 아니라 산업·통신·공공·교통·물류·에너지·생명유지시설 등으로 넓고, 러시아 법인을 지배하는 외국 조직·외국인·무국적자도 대상 경제주체에 포함될 수 있어 - 정부는 국유화가 아닌 제한적 안전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법률가와 업계는 발동 기준과 기업·국가 사이의 방어책임 경계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 2026년 8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러시아연방 중요 인프라 시설의 안전 보장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 제604호’에 서명했다. 대통령령은 공식 공포일부터 효력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