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평의회 2

러시아 상원, 실명확인 전자지갑 예금보험 적용 법안 승인…대통령 서명 남아

2026년 7월 24일 러시아 상원인 연방평의회는 은행이 발행한 실명확인 전자지갑의 잔액을 예금보험제도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국가두마가 7월 21일 2·3차 독회에서 채택한 법안이 상원 심의까지 통과한 것이다. 보호대상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완전한 본인확인 또는 간소화 본인확인을 마친 전자지갑으로 한정되며, 익명 전자지갑 전체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인 러시아은행은 보호한도를 일반 예금보험과 같은 최대 140만 루블(한화 약 2,630만 원)이다. 전자지갑 운영 은행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법 시행 이후의 보험사고부터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법률은 공식 공포 즉시 시행되는 구조가 아니다. 러시아은행 발표에 따르면 공포일로부터 180일 뒤 발효된다. 7월 24일 연방..

경제 2026.07.25

러시아 은행, 금융상품의 유리한 조건과 위험을 함께 공개

연방평의회 승인 뒤 2027년 9월 시행…온라인 ‘다크패턴’ 억제가 핵심 7월 17일 러시아 상원인 연방평의회는 은행이 예금·대출과 기타 금융상품의 조건과 위험을 고객에게 완전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을 승인했다. 러시아은행(Bank of Russia)은 은행 지점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정보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률의 시행일은 2027년 9월 1일이다. 러시아은행이 공개한 민원 분석에 따르면 고객은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예금을 가입하고 대출을 신청할 때 우대금리와 예상수익 같은 장점은 크게 보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금리와 수수료, 중도해지, 보험·부가서비스, 투자손실 가능성은 충분히 알기 어렵다. 일부 은행은 '저축' 메뉴에서 중개·자산..

경제 202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