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수입품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외국 적합성 인증서에 근거한 수입품 전자확인 발급 규정을 결의 제324호로 승인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경제 매체 Spot과 UzDaily는 법무부 법률정보 채널을 인용해 이 결의가 해외에서 발급된 제품 안전·품질 확인 문서를 우즈베키스탄 통관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도했다. UzDaily는 새 규정이 외국에서 발급된 허가·인증 문서를 근거로 수입자가 우즈베키스탄 권한기관의 전자확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 전자확인은 정해진 방식으로 발급될 경우 수입품을 우즈베키스탄 국내 시장에서 자유유통 상태로 반출하는 공식 근거가 된다. Spot 보도에 따르면 신청자는 세관당국에 전자신청서를 제출하고, 제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