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장기체류 외국인 건강검진, 입국 후 30일로 단축 2026년 9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의무 건강검진 기한이 원칙적으로 입국 후 30일로 조정됐다. 개정 외국인법은 마약·향정신성 물질의 비의료적 사용 여부와 주변에 위험한 감염병, HIV 감염 여부 등을 건강검진 항목으로 규정했다. 90일 초과 체류자에게 적용되는 외국인법 제5조 제18항도 입국 후 30일 이내 검진을 명시하며, 취업허가가 필요한 비자 입국자의 경우에도 같은 30일 기한이 적용됐다. 의료기관은 검사 결과를 전자의료정보체계에 반영하고 관련 정보는 기관 간 정보교환을 통해 내무부와 보건당국에 전달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다만 모든 외국인이 입국할 때마다 동일하게 검사를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