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일부터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해외투자 목적 자본 이동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일부 사전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외환거래 규정 개정을 시행한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매체 Gazeta.uz와 Spot.uz는 중앙은행 이사회 결정이 6월 2일 채택되고 6월 15일 법무부에 등록됐으며, 문서가 3개월 뒤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Spot.uz는 6월 15일 중앙은행이 규제기관 웹사이트에 개정안을 게시했다고 전하며, 해당 개정이 투자 목적 자본 반출 절차를 단순화한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거주 개인은 외국기업의 설립자본 형성이나 지분 참여 목적으로 연간 1만 달러(한화 약 1,545만 원)까지 사전허가 없이 송금할 수 있다. 국가 지분이 없는 법인은 외국기업 설립, 지분 참여, 해외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