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즈베키스탄, 해외투자 목적 자본 이동 규칙 완화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6. 30. 20:24

2026년 9월 2일부터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해외투자 목적 자본 이동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일부 사전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외환거래 규정 개정을 시행한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매체 Gazeta.uz와 Spot.uz는 중앙은행 이사회 결정이 6월 2일 채택되고 6월 15일 법무부에 등록됐으며, 문서가 3개월 뒤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Spot.uz는 6월 15일 중앙은행이 규제기관 웹사이트에 개정안을 게시했다고 전하며, 해당 개정이 투자 목적 자본 반출 절차를 단순화한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거주 개인은 외국기업의 설립자본 형성이나 지분 참여 목적으로 연간 1만 달러(한화 약 1,545만 원)까지 사전허가 없이 송금할 수 있다. 국가 지분이 없는 법인은 외국기업 설립, 지분 참여, 해외지사·대표사무소·무역관 개설 등을 위해 연간 20만 달러(한화 약 3억900만 원)까지 송금할 수 있고, 국가 지분이 있는 기업과 그 자회사의 한도는 10만 달러(한화 약 1억5,450만 원)로 보도됐다.

 

Gazeta.uz는 개인이 해외 브로커·투자계좌를 충전하는 경우 허가받은 중개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UzDaily는 개정된 규정이 자본 이동 관련 외환거래의 회계를 종이 장부가 아니라 “외환거래 회계” 정보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자본 이동 거래는 기존의 주거래 은행뿐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은행을 통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

 

국제 로펌 Dentons는 이번 개정이 2025년 12월 18일 대통령령 PF-254호 “자본시장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 이행과 관련된다고 분석했다. Dentons는 거주자가 정해진 방식과 기한 안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동일 유형의 후속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절차 완화와 사후 보고·디지털 관리가 함께 설계된 제도라는 점을 보여준다.

 

중앙은행은 6월 15일 국제통화기금(IMF) 전문가들과 “우즈베키스탄의 자본계정 자유화: 재조정된 로드맵” 기술지원 잠정 결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 발표는 자본계정 거래의 점진적 자유화가 거시경제 안정과 은행·금융시스템 회복력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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