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러시아 하원, 가상자산 종합규제안 가결… 개인 투자·국제결제 제도권 편입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7. 22. 21:24

2026년 7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국가두마는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거래중개업, 보관·보고 의무, 대외무역 결제를 포괄하는 규제법안을 2·3차 독회에서 가결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인 러시아은행은 주요 조항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국내 상품·서비스 대금의 가상자산 결제 금지는 유지된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하거나 완전한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개인의 투자 접근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되 투자자 자격과 한도를 구분하고, 거래와 보관을 감독 가능한 사업자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절충형 규제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30만 루블 한도

비적격 일반투자자는 지식평가를 통과한 뒤 러시아은행이 정한 유동성 높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한도는 중개기관 한 곳당 연간 30만 루블(약 566만 원)이다. 어떤 가상자산이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인정되는지는 러시아은행의 후속 기준에서 확정된다.

 

적격투자자는 별도의 지식평가를 통과하면 종목과 금액 제한 없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규제대상 사업자를 통하지 않은 거래와 해외 플랫폼 이용, 자산 보관 방식에는 세금·외환·보고 의무가 따를 수 있다.

 

거래 인프라에는 가상자산 교환업자와 디지털예탁기관, 브로커·자산운용사, 조직화된 거래시장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는 고객확인과 자금세탁방지, 거래기록 보관, 이해상충 관리, 자산분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새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2027년 7월 1일까지 전환기간이 설정됐다.

 

국내 결제 금지와 대외무역 허용을 병행

러시아 안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루블의 법정결제수단 지위를 유지하고 가상자산 가격 변동이 국내 지급결제에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러시아은행의 기존 입장이 반영됐다.

 

반면 수출입기업은 대외무역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규제사업자를 통한 방식과 당사자 간 직접거래가 모두 가능하며, 법안상 거래금액 제한은 두지 않았다. 서방 금융제재로 달러·유로 결제망 접근이 어려워진 기업에 대체 결제수단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크다.

 

가상자산을 해외 계좌나 지갑에 보유한 러시아 거주자는 세무당국에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국제결제가 허용되더라도 거래상대국의 법률과 제재, 거래소 규정,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 사용 가능성은 국가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법안 통과 이후 남은 절차

7월 21일 의결은 국가두마 통과 단계다. 연방평의회 심의와 대통령 서명, 공포가 완료돼야 최종 법률로 확정된다. 러시아은행이 9월 1일 시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투자대상 목록과 등록요건, 보고서식 등은 하위규정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새 제도는 가상자산 투자와 국제결제를 음성영역에서 감독체계로 옮기려는 시도다. 동시에 일반투자자 한도와 국내결제 금지, 사업자 인가를 통해 위험을 제한한다. 실제 시장 규모와 제재회피 논란, 투자자 피해 여부는 시행 후 거래량과 감독자료가 공개돼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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