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즈베키스탄, ‘안전관광기금’ 추진… 5만 달러 지급보증 요건 놓고 업계 부담 논의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7. 24. 19:46

여행사 부도·계약 불이행 때 관광객 보호…아직 정부 결정 전 초안 단계

2026년 7월 21일 우즈베키스탄 관광위원회는 여행사의 계약 불이행이나 지급불능으로 관광객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과 긴급 귀환을 지원하는 ‘안전관광기금’ 도입안을 공개 설명했다. 제도는 정부결정 초안으로 제시됐으며, 현재 시행 중인 확정 규정은 아니다.

 

초안은 여행업자가 영업허가를 받거나 유지하기 위해 최소 5만 달러(약 7,405만 원)의 금융보증 또는 준비금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일부 보도는 이를 기금에 일괄 납부하는 현금으로 표현했지만, 공개된 설명은 여행사의 재무적 지급보증 능력을 확보하는 성격에 가깝다. 최종 문안에서 예치, 보험, 은행보증 가운데 어떤 방식이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금은 여행사가 약속한 숙박·운송·관광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때 관광객의 손실을 보전하고, 해외 체류객의 긴급 대피·귀환 비용을 지원하는 용도로 설계됐다. 여행상품별 보증부담금과 고유 전자여행코드를 연계해 계약과 결제를 추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자여행코드는 여행상품, 사업자, 계약과 보증 상태를 연결하는 식별번호다. 당국은 이를 통해 무등록 영업을 줄이고 피해 발생 시 책임 사업자와 상품을 빠르게 확인하려 한다. 다만 소규모 여행사가 시스템에 적응하는 비용과 개인정보 관리, 해외 공급업체와의 계약정보 입력 범위를 정해야 한다.

 

5만 달러 요건은 대형 여행사에는 감당 가능한 수준일 수 있지만 자본이 적은 지역·전문 여행사에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지급보증이 관광객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사업자 수를 줄이거나 상품가격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관광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규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입국자 증가와 사마르칸트·부하라·히바 외 지역 관광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관광시장이 커질수록 선불 패키지, 해외 송금과 하도급 공급업체가 늘어 사업자 부도 때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다. 안전관광기금은 성장 단계의 시장에 소비자보호 장치를 추가하려는 시도이지만, 보증요건과 보상 한도, 기금 운영 주체가 제도의 실효성을 결정한다.

 

정부결정의 최종 채택 여부와 시행일, 5만 달러 요건의 법적 형태, 여행상품별 부담금, 1인당 보상한도와 분쟁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공청회 초안은 수정될 수 있으며, 7월 23일 현재 여행사에 부과된 법적 의무는 없다.

 

출처

  1. Gazeta.uz, 「Uzbekistan proposes Safe Tourism Fund and financial guarantees for tour operators」, 2026.07.21, https://www.gazeta.uz/en/2026/07/21/tourism/
  2. UzDaily, 「Uzbekistan proposes establishing “Safe Tourism” fund」, 2026.07.20, https://www.uzdaily.uz/en/uzbekistan-proposes-establishing-safe-tourism-fund/
  3. UzDaily, 「Uzbekistan proposes changing rules for selling outbound tours」, 2026.07.20, https://www.uzdaily.uz/en/uzbekistan-proposes-changing-rules-for-selling-outbound-tours/
  4. UzDaily, 「Tourism Committee Explains Outbound Travel Reform Proposal」, 2026.07.22, https://www.uzdaily.uz/en/tourism-committee-explains-outbound-travel-reform-proposal/
  5. 우즈베키스탄 관광위원회, 「Government decisions」, 수시 갱신, https://gov.uz/en/uzbektourism/pages/hukumat-qarorlari
  6. 우즈베키스탄 국가법률정보센터 Lex.uz,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No. LRU-549 On Tourism」, 2019.07.18, https://lex.uz/ru/docs/483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