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러시아 상원, 실명확인 전자지갑 예금보험 적용 법안 승인…대통령 서명 남아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7. 25. 16:33

2026년 7월 24일 러시아 상원인 연방평의회는 은행이 발행한 실명확인 전자지갑의 잔액을 예금보험제도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국가두마가 7월 21일 2·3차 독회에서 채택한 법안이 상원 심의까지 통과한 것이다. 보호대상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완전한 본인확인 또는 간소화 본인확인을 마친 전자지갑으로 한정되며, 익명 전자지갑 전체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인 러시아은행은 보호한도를 일반 예금보험과 같은 최대 140만 루블(한화 약 2,630만 원)이다. 전자지갑 운영 은행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법 시행 이후의 보험사고부터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법률은 공식 공포 즉시 시행되는 구조가 아니다. 러시아은행 발표에 따르면 공포일로부터 180일 뒤 발효된다. 7월 24일 연방평의회 승인까지 마쳤지만 대통령 서명과 공식 공포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실제 적용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용자는 상원 승인일을 곧바로 보장 개시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전자지갑은 온라인 구매와 개인 간 송금에 활용되지만 일반 은행계좌와 법적 구조가 다르다. 러시아의 국가결제시스템법에 따라 운영되고, 본인확인 수준과 운영자 유형에 따라 잔액 및 거래한도가 달라진다. 이번 법안은 은행이 운영하는 전자지갑 가운데 본인확인을 마친 자금에 예금보험 보호를 추가하는 조치다.

 

러시아은행은 본인확인 전자지갑에 보관된 자금이 약 500억 루블(한화 약 9,410억 원)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한 사람이 같은 은행에 일반 예금과 전자지갑을 함께 보유한 경우 보상한도를 어떤 방식으로 합산하는지는 최종 공포법과 예금보험청의 시행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 발표만으로 전자지갑마다 각각 140만 루블(한화 약 2,630만 원)이 별도로 보장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르다.

 

이번 조치는 결제수단의 디지털화에 맞춰 보호범위를 넓힌 것이지만, 모든 전자화폐와 비은행 결제사업자를 포괄하는 제도는 아니다. 운영기관이 은행인지, 이용자가 어떤 수준의 본인확인을 마쳤는지, 보험사고가 법 시행 뒤 발생했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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