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0일 키르기스스탄 촐폰아타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키르기스스탄 내각은 국경지역의 차슈마 샘을 공동 이용하는 정부 간 협정에 서명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은 이를 ‘차슈마(Чашма) 샘 공동이용 협정’으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은 ‘체치메(Чечме·Чашма) 샘 공동이용 협정’으로 발표했다. 두 나라 발표의 명칭 차이도 지역적 맥락을 보여준다. 우즈베키스탄 측은 ‘차슈마’, 키르기스스탄 측은 ‘체치메’와 ‘차슈마’를 함께 사용했다. 이는 같은 수원에 대한 언어별 명칭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협정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키르기스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됐다. 두 정상은 같은 날 동맹관계조약에 서명했으며, 양국은 국경구간조약, 국경검문소 협정 개정의정서, 사회보험·연금 협정, 시민 상호방문 의정서와 교육·관광·농업 분야 문서도 교환했다. 차슈마 협정은 이 가운데 국경과 주민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별도 정부 간 문서다.
양국 대통령실 발표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핵심은 ‘공동 이용’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개된 보도자료에는 물 배분량이나 국가별 취수 비율, 갈수기 우선권, 취수시설의 소유·운영 주체가 제시되지 않았다. 수질검사와 시설 유지비를 어느 기관이 부담하는지,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합의를 수자원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표현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정부 간 협정의 체결은 공동관리의 법적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안정성은 협정문 조항과 이행규칙, 현장 운영 결과에 달려 있다. 특히 국경지역의 샘과 관개수는 생활용수·농업용수·행정경계 문제가 함께 얽혀 있어 평년과 갈수기의 운영 기준이 중요하다.
이번 협정이 국경구간조약과 함께 체결된 점은 양국이 국경 문제를 물리적 경계선 확정과 주민의 자원 이용 문제로 나눠 처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는 공개 문서의 배열에서 도출되는 분석이며, 두 협정이 법적으로 하나의 패키지로 연동된다는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출처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Узбекистан и Кыргызстан вывели отношения на уровень союзничества」, 2026.07.30, https://president.uz/ru/lists/view/9472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우즈베크어판, 「Ўзбекистон ва Қирғизистон муносабатлари иттифоқчилик даражасига кўтарилди」, 2026.07.30, https://president.uz/uz/lists/view/9472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 양국 정상회담 결과 체결문서 목록, 2026.07.30, https://president.kg/kg/news/21/40623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국빈방문 공식 환영행사, 2026.07.30, https://president.kg/kg/news/21/40621
- 키르기스스탄 내각, 제12차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정부간 공동위원회 회의자료, 2026, https://www.gov.kg/ru/post/s/26399-ysyk-koldo-kyrgyz-respublikasy-menen-ozbekstan-respublikasynyn-ortosundagy-okmottor-aralyk-birgelesken-komissiyasynyn-12-zyiyny-bol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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