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러시아, K2~K4 휘발유 한시 유통 허용… 공급 안정 위해 환경기준 완화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8. 6. 20:45

2026년 8월 5일 러시아 정부는 환경등급 K2·K3·K4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휘발유를 2027년 7월 1일까지 생산·수입·시장출시·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를 도입했다. 러시아 에너지부는 물류망 변화와 기술적 제약 속에서 국내 연료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위기대응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령은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의 유통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규정한다. 그러나 정부와 에너지부가 공개적으로 명시한 낮은 환경등급 허용 대상은 K2~K4 휘발유다. 따라서 경유도 같은 등급으로 전면 허용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2027년 7월 1일까지 생산·수입·유통 허용

새 조치에 따라 러시아 안에서 K2·K3·K4 휘발유를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들여와 유통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졌다. 이 등급은 통상 유로2·유로3·유로4로도 불린다. 기존 러시아 자동차연료 시장에서는 K5가 기본 기준으로 사용돼 왔다.

 

정부는 특례의 종료일을 2027년 7월 1일로 정했다. 종료 뒤 자동으로 연장되는지, 기존 환경기준으로 즉시 복귀하는지는 후속 정부결정이 없다면 현행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에너지부는 이번 완화가 장기적인 자동차연료 환경정책을 폐기하거나 후퇴시키는 결정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정된 물류경로, 생산설비의 기술적 제약과 공급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제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주유소에 환경등급 표시 의무

주유소는 소비자가 판매 연료의 환경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눈에 띄는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K2~K5 가운데 어떤 등급의 휘발유를 판매하는지 구매 전에 알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표시 의무는 규제완화로 제품의 품질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완하는 장치다. 다만 공식 발표에는 표시판의 표준형식, 위반 시 제재, 기존 주유설비에서 서로 다른 등급을 어떻게 분리·관리할지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자동차 제조사가 권고하는 연료규격과 실제 판매연료의 적합성도 별도 문제다. 환경등급이 낮다고 해서 모든 차량에서 즉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별 요구사양과 연료품질 보증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령 자체가 차량 제조사의 보증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K5 고황 예외는 폐지

새 정부령은 2026년 말까지 황 함량이 높은 K5 휘발유의 유통을 허용했던 기존 예외조치를 효력 상실로 처리했다. 이는 단순히 환경기준을 다시 강화했다는 뜻은 아니다. 기존에는 K5라는 등급 안에서 특정 품질요건을 완화했다면, 이번에는 K2~K4 휘발유의 유통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예외체계를 바꾼 것이다.

 

두 제도의 환경·품질 효과를 정확히 비교하려면 정부령에 연결된 기술규정과 시험기준, 실제 공급제품의 성분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공개된 설명만으로 특정 등급의 실제 배출량이나 차량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할 수는 없다.

 

공급불안 완화가 우선 목표

에너지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시장에 추가 휘발유 물량을 공급하고 지역별 공급중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8월 초 러시아 정부와 석유회사들은 일부 지역의 주유 제한이 해제되고 대기행렬이 줄어드는 등 공급상황이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환경등급 완화가 실제 공급량과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유사가 어느 등급을 얼마나 생산할지, 수입계약이 체결됐는지, 물량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배분되는지에 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변화는 낮은 환경등급 휘발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선택지를 넓혔다는 점이다. 실제 시장효과는 환경등급별 생산·수입량, 지역별 재고와 소매가격, 주유소 표시 이행 여부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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