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3

러시아 은행, 금융상품의 유리한 조건과 위험을 함께 공개

연방평의회 승인 뒤 2027년 9월 시행…온라인 ‘다크패턴’ 억제가 핵심 7월 17일 러시아 상원인 연방평의회는 은행이 예금·대출과 기타 금융상품의 조건과 위험을 고객에게 완전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을 승인했다. 러시아은행(Bank of Russia)은 은행 지점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정보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률의 시행일은 2027년 9월 1일이다. 러시아은행이 공개한 민원 분석에 따르면 고객은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예금을 가입하고 대출을 신청할 때 우대금리와 예상수익 같은 장점은 크게 보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금리와 수수료, 중도해지, 보험·부가서비스, 투자손실 가능성은 충분히 알기 어렵다. 일부 은행은 '저축' 메뉴에서 중개·자산..

경제 2026.07.18

키르기스스탄 상업은행 예금 8,662억 솜… 금융권 신뢰와 대출 확대 병행

6월 18일 키르기스스탄 현지 매체 24.kg는 알마즈 바케타예프(Almaz Baketaev)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 총재가 의회에서 중앙은행 연례보고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은행 부문 자산은 48.5% 증가해 1조2,000억 솜(한화 약 21조2,000억 원)을 넘어섰고, 예금 기반은 46.4% 증가해 8,662억 솜(한화 약 15조3,000억 원)에 이르렀다. 대출 포트폴리오는 48% 증가해 5,070억 솜(한화 약 8조9,500억 원)이 됐고, 이슬람 금융 원칙에 따른 금융 규모는 두 배로 늘어 211억 솜(한화 약 3,700억 원)에 달했다. 키르기스스탄 은행권은 2025년 이후 예금과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예금 잔액 수치는 발표 기관과 집계 ..

경제 2026.06.26

러시아 대통령령 제377호 시행... 외국인 저축성 예금 이용 제한 공지

6월 17일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러시아 대통령령 제377호와 기존 대통령령 제95호 시행과 관련해 러시아 일부 시중은행에서 외국인 명의 저축성 예금의 이체·출금·해지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대사관은 T-bank, Sber, Alfa-bank, VTB 등 주요 시중은행과 접촉해 관련 조치의 시행 여부와 적용 기준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대사관 공지에 따르면 T-bank의 답변으로 파악된 내용은,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의 저축성 예금 자금이 개인용 특수계좌인 C타입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된다는 것이다. 대사관은 적용 대상 체류자격, 금액 범위, 처리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세부 지침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은행이 자체 법률 해석과 내부 ..

생활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