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키르기스스탄, 휘발유·경유 수출 기한 없이 금지… 내수 충족 때까지 유지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7. 15. 17:05

2026년 7월 14일 키르기스스탄 내각은 러시아발 공급 불안 속 국내 휘발유·경유 재고를 우선 확보하기 위해 내수 충족 또는 유라시아경제연합 공동 석유시장 출범 때까지 연료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매체 24.kg가 전한 내각 결정에 따르면 종료 날짜를 달력상 특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무기한’이지만, 조건이 충족되면 해제할 수 있는 조치다.

 

 

수출 제한은 국내로 들여오거나 정제한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가 다시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이 있다. 정부의 별도 결정을 받아 나프타·중유·난방유 등을 외국에서 가공한 뒤 생산물을 키르기스스탄으로 되가져오는 위탁가공 거래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석유제품의 국경 이동을 전면 중단한 조치는 아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자체 정유 기반이 제한적이어서 러시아산 연료 의존도가 높다. 에너지 당국이 7월 초 제시한 연간 러시아 공급 규모는 약 120만 톤으로, 휘발유 65만 톤과 경유 55만 톤이다. 당시 당국은 휘발유 약 1.5개월분, 경유 약 1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연료가 동시에 바닥난 상황은 아니지만 품종별 수급 차이는 나타났다. 24.kg는 일부 주유소에서 옥탄가가 높은 AI-95와 AI-98 휘발유가 부족했다고 보도했다. 당국이 광범위한 공급 부족은 아니라고 설명한 것과 특정 등급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소비자 체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5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입 지원, 일시적 가격 관리와 소비세 납부 유예 등 보완책도 운용하고 있다. 수출 금지는 국내 물량을 붙잡는 효과가 있지만 수입 자체가 줄어들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러시아 공급 일정, 대체 수입국과 철도·도로 운송능력, 주유소별 재고가 실제 가격 안정성을 결정한다.

 

이번 조치는 비상시 국내 공급을 우선하는 안전장치인 동시에 공동시장 지연에 대비한 정책이다. ‘무기한’이라는 표현만으로 영구 금지로 해석하기보다, 내수 충족 여부와 유라시아경제연합 공동 석유시장 가동이라는 해제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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