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4일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의 집행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다수 교역상대국에 10~12.5%의 추가관세를 적용했다. 카자흐스탄에는 원칙적으로 12.5%가 부과됐지만 원유·가스·비료와 다른 별도 무역조치 대상품목은 예외로 분류됐다.
이번 조치는 1974년 무역법 301조와 7월 23일 미국 대통령 각서에 근거한다.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활용한 광범위 관세에 제동을 건 뒤,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로 관세정책을 재구성한 것이다.
카자흐스탄 무역통합부는 원유·가스·비료 등 예외품목을 고려하면 대미 수출의 약 95%가 이번 추가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명목세율 12.5%만으로 카자흐스탄 전체 수출 충격을 판단하기 어렵다. 원유와 우라늄, 합금철, 귀금속, 화학제품 가운데 어떤 품목이 실제 추가관세 대상인지 HS코드별 확인이 필요하며, ‘카자흐스탄산 전체에 12.5%’라고 쓰면 부정확하다. 이번 12.5% 세율은 만료된 임시 10% 추가관세 위에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체한다.
또한 이번 관세를 러시아산 우회수출 제재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발표된 법적 명분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의 미비이며, 러시아 제재 회피는 별도의 수출통제·제재집행 체계에서 다뤄진다. 다만 카자흐스탄 기업은 원산지 증명과 공급망 추적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직접 피해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과 가격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 반면 예외를 적용받는 원유·가스·비료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된다.
출처
-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Section 301 notice and country schedules, 2026.07.23~24
- AP, “Trump imposes double-digit tariffs on dozens of countries,” 2026.07.23, https://apnews.com/article/4ea091eeee3fa1bfbe55af3f482e6bc1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Harmonized Tariff Schedule, https://hts.usitc.gov/?query=2026
- Kursiv Kazakhstan, “US imposes new tariffs on many goods imported from Kazakhstan,” 2026.07.24, https://kz.kursiv.media/en/2026-07-24/engk-nknk-us-imposes-new-tariffs-on-many-goods-imported-from-kazakhstan-and-other-countries/
- Mondaq, “Global Tariffs, Repackaged: USTR Announces New Section 301 Tariffs,” 2026.07.29, https://www.mondaq.com/unitedstates/export-controls-trade-investment-sanctions/1823740/global-tariffs-repackaged-ustr-announces-new-section-301-tariffs-on-a-broad-range-of-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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