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러시아, 9월부터 운송서류 전자화 의무… 종이문서는 예외만 허용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8. 3. 20:04

러시아는 2026년 9월 1일부터 자동차·철도·항공 화물운송과 운송주선에 사용되는 주요 서류를 원칙적으로 전자형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기술적 장애나 법령이 정한 조건에서는 종이문서가 허용돼 ‘종이 운송장 전면 금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 교통부는 7월 31일 자동차 운송장과 주문·신청서, 철도 화물운송장, 항공 화물운송장이 9월 1일부터 전자화된다고 재확인했다. 운송주선업에서는 운송주선 지시서, 인수증과 창고보관증 등도 전자문서 대상에 포함된다.

 

전자서류는 국가 전자운송서류정보시스템인 GIS EPD를 통해 교환된다. 화주·운송인·수하인·주선업자는 인증된 정보시스템 운영자와 계약하고, 정해진 XML 형식과 전자서명을 사용해 문서를 생성·전송해야 한다. 시스템은 2022년부터 자율적으로 운영됐다. 교통부는 2026년 7월 31일 기준 누적 전자운송서류가 약 4,500만 건, 연결 기관이 2만5,000곳 이상이며 전자서류로 처리된 화물이 8,000만 톤을 넘었다고 밝혔다. 앞서 교통부가 5월 4일 발표한 약 3,600만 건은 당시 기준의 누적치다. 기사에는 더 최근 자료인 7월 31일 수치를 사용했다.

 

전자문서는 세무와 회계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 교통부와 연방세무청은 화물 인수, 운송, 인도와 수령 사실을 구조화된 데이터로 남겨 법인세·부가가치세 증빙과 거래 실재성 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이문서의 중복입력과 서명 누락을 줄이는 것이 제도의 핵심 목적 중 하나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정부 시행규칙은 화주가 전자문서를 보낼 기술적 수단이 없거나 운송인이 받을 수 없는 경우, 인터넷이 없는 경우, 항공화물에서는 출발·도착·경유 공항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없는 경우 등에 종이문서 작성을 허용한다. 예외의 적용과 증빙 방식은 운송수단별 규칙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나 교민 사업체가 러시아 국내 물류를 이용할 때는 직접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운송업체·주선업체의 전환 준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 어느 사업자가 전자문서를 생성하고 오류를 수정하는지, 전자서명 책임자와 보관기간, 세무자료 연계방식을 명시하지 않으면 운송이 완료돼도 회계증빙이 지연될 수 있다.

 

국제운송은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러시아 구간에서 작성되는 국내법상 서류와 국제협약에 따른 서류가 병존할 수 있고, 외국법인이 러시아 정보시스템의 직접 참가자인지 여부도 거래 구조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모든 국제화물에 GIS EPD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시행 전 점검 항목은 명확하다. 이용 중인 운송·주선업체의 GIS EPD 연결 여부, 전자서명, 회계·ERP 연동, 계약상 책임, 장애 시 종이문서 전환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제도 시행일은 9월 1일이며 준비되지 않은 사업자는 서류 발행과 세무증빙에서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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