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4일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의 집행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다수 교역상대국에 10~12.5%의 추가관세를 적용했다. 카자흐스탄에는 원칙적으로 12.5%가 부과됐지만 원유·가스·비료와 다른 별도 무역조치 대상품목은 예외로 분류됐다. 이번 조치는 1974년 무역법 301조와 7월 23일 미국 대통령 각서에 근거한다.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활용한 광범위 관세에 제동을 건 뒤,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로 관세정책을 재구성한 것이다. 카자흐스탄 무역통합부는 원유·가스·비료 등 예외품목을 고려하면 대미 수출의 약 95%가 이번 추가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명목세율 12.5%만으로 카자흐스탄 전체 수출 충격을 판단하기 어렵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