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1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화물의 이동경로와 봉인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전자항법봉인 적용을 2단계로 확대했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에 따르면 이번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세통과절차에 따라 도로로 운송되는 모든 상품이 적용대상에 포함됐고, 철도에서는 소비세 대상품목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화물군이 추가됐다. 다만 EAEU 이사회가 정한 제외목록에 해당하는 화물은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도로화물 전반으로 적용범위 확대전자항법봉인은 화물칸이나 컨테이너에 설치해 위치, 이동경로, 개봉 여부를 전송하는 장치이다. 종이 서류를 전자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송 중 경로이탈이나 비정상적인 개봉을 세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EAEU는 2026년 2월 11일 첫 단계를 시작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