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4일 키르기스스탄 내각은 러시아발 공급 불안 속 국내 휘발유·경유 재고를 우선 확보하기 위해 내수 충족 또는 유라시아경제연합 공동 석유시장 출범 때까지 연료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매체 24.kg가 전한 내각 결정에 따르면 종료 날짜를 달력상 특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무기한’이지만, 조건이 충족되면 해제할 수 있는 조치다. 수출 제한은 국내로 들여오거나 정제한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가 다시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이 있다. 정부의 별도 결정을 받아 나프타·중유·난방유 등을 외국에서 가공한 뒤 생산물을 키르기스스탄으로 되가져오는 위탁가공 거래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석유제품의 국경 이동을 전면 중단한 조치는 아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자체 정유 기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