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러시아 모스크바 국가두마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체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년 자녀가 만 18세가 된 뒤 30일 안에 자체 노동특허를 신청하거나 출국하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안 묶음을 최종 의결했다. 러시아 하원 공식 발표에 따르면 개정안은 세 차례 심의 중 마지막인 제3독회를 통과했다.

하원 의결은 법률 확정이나 시행을 뜻하지 않는다. 7월 14일 현재 개정안은 연방평의회 심의와 대통령 서명, 공식 공포 등 후속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따라서 새 요건은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니라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내용으로 봐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특허나 취업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30일 이내에 스스로 체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취업을 선택하면 본인 명의의 노동특허를 신청하고 고정 선납 방식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다른 합법적 체류 근거가 없고 신청도 하지 않으면 러시아를 떠나야 한다. 현지 독립 매체 Mediazona는 이 조항이 부모의 자격에 연동돼 있던 자녀의 체류를 성년 시점부터 분리하는 장치라고 보도했다.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의 체류 관리도 강화된다. 노동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합친 소득이 지역별 생계최저액에 법안상 계수를 적용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특허로 일하는 외국인이 본인뿐 아니라 각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고정 선납 방식의 개인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무 당국은 외국인의 소득과 납부 정보를 연중 3·6·9·12개월 시점에 내무부로 자동 전달하게 된다.
부모의 노동특허나 취업허가가 만료·취소되고 가족에게 별도의 체류 근거가 없으면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은 15일 안에 출국해야 한다. 하원 의결본은 세무정보 전송 조항을 2026년 10월 1일, 주요 체류·소득 요건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예정했다. 다만 개정안은 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 공식 공포를 거쳐야 효력이 생기므로 최종 시행일과 제출 방식은 확정 법률과 하위 규정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출처
- Interfax, 「Госдума обязала мигрантов содержать себя с детьми на уровне не ниже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2026-07-08, https://www.interfax.ru/russia/1101995
- Mediazona, 「Госдума обязала 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детей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получать патент или покидать Россию」, 2026-07-08, https://zona.media/news/2026/07/08/deti
- State Duma of Russia, 「Приняты законы об усилении контроля за пребыванием семей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2026-07-08, https://duma.gov.ru/news/63848/
- The Insider, 「Госдума приняла законопроекты об ужесточении правил пребывания семей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2026-07-08, https://theins.ru/news/29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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