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4일 러시아 법무부는 시민의 종이 증명서 보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혼인·출생 등 민사등록 결과를 통합 전자등록부의 전자 발췌문으로 확인하는 법률안을 공개 토론에 부쳤다. 법무부 공식 설명에 따르면 이번 문서는 정부 제출 법안이 아니라 규제법령 포털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초안 단계다.

초안의 핵심은 민사등록기관인 ZAGS가 발급해 온 종이 증명서를 원칙적인 확인 수단에서 전자 발췌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혼인·이혼·사망·개명 등 등록 사실은 통합 민사등록부(EGR ZAGS)의 정보에 기초한 전자 문서로 확인하고, 시민이 원하면 종이 발췌문이나 기존 형식의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생 등록에는 예외가 남는다. 만 14세 미만 아동은 여권이 없어 신원을 입증할 별도 문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종이 출생증명서를 의무 발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 만 14세 이상이거나 다른 등록 사실의 경우에도 종이 문서가 필요한 시민은 신청할 수 있다.
전자화가 이뤄지면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등록 정보를 다시 종이로 제출하게 하는 절차는 줄어들 수 있다. 다만 해외 기관에 혼인·출생 사실을 제출하거나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형식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전산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대면 발급 창구가 유지되는지도 실제 편의성을 좌우할 요소다.
7월 14일 현재 발급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공개 토론 뒤 문안이 수정될 수 있고, 정부 제출과 의회 심의, 대통령 서명 및 공포를 거쳐야 법률이 된다. 적용 대상과 시행일은 최종 법률과 하위 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단정할 수 없다.
출처
- 78.ru, 「Минюст предложил заменить бумажные свидетельства о браке электронными выписками」, 2026-07-14, https://78.ru/news/2026-07-14/minyust-predlozhil-zamenit-bumazhnie-svidetelstva-o-brake-elektronnimi-vipiskami
- Federal Portal for Draft Regulations, 「Проект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б электронной выписке из ЕГР ЗАГС」, 2026-07-14, https://regulation.gov.ru/
- Ministry of Justice of the Russian Federation, 「Предлагается перейти к реестровой модел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сведений ЗАГС」, 2026-07-14, https://minjust.gov.ru/ru/events/51345/
- RBC, 「Минюст предложил изменить порядок выдачи свидетельств ЗАГС」, 2026-06-26, https://www.rbc.ru/society/26/06/2026/6a3e46a49a794736973d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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