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러시아 국가두마, 연료시장 안정 위한 세법 개정안 통과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6. 30. 20:27

2026년 6월 24일 러시아 국가두마는 국내 자동차 휘발유와 디젤 연료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법 개정안 제1155876-8호를 2차·3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러시아 민간 통신 Interfax와 경제매체 RBC는 해당 개정안이 정부가 6월 23일 저녁 제출한 수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연료시장 공급을 자극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Interfax는 이번 정부 수정안이 두 가지 핵심 조항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직류휘발유를 다른 성분과 혼합해 고옥탄 자동차 휘발유(AI-92 이상)를 만드는 행위를 연료 생산으로 보아 소비세 과세와 공제 구조 안에 포함하는 조항이다. 둘째, 수입 휘발유에 감쇠장치, 즉 댐퍼(дэмпфер) 보상을 적용하는 조항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에서 생산돼 들여온 휘발유에는 6월 1일부터 댐퍼 계수 0.9가 적용되고, EAEU 밖에서 생산된 수입 휘발유에는 인도 시장 지표가격과 운송비에 기반한 별도 계산식이 적용된다. 알렉세이 사자노프(Alexey Sazanov) 러시아 재무차관은 6월 24일 국가두마 본회의에서 이번 세제 변경이 “내수 생산 자극과 수입을 통해” 러시아 연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며, 시장에 연료가 충분히 공급되면 가격 상황도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에너지 전문매체 Neftegaz.ru도 이 조항이 국내 휘발유 공급 확대와 수입 대체 연료의 경제성 조정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연료시장 개입은 수출 제한과 세제 조정이 함께 진행되는 흐름 속에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6년 1월 31일 국내시장 안정을 이유로 휘발유, 디젤 등 일부 연료 수출 제한을 7월 31일까지 연장했고, 4월 2일에는 해당 제한을 일부 생산자에게도 확대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수출 제한만으로 공급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유사와 수입 연료의 가격·세제 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RBC는 국가두마 예산·세금위원회가 정부 수정안을 지지했다고 보도하면서, 개정안이 휘발유 시장 안정과 정유사 지원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Rossiyskaya Gazeta는 세법 개정 패키지가 러시아 연료시장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휘발유 생산량 확대와 국내 공급 여건 개선을 의도한다고 전했다.

 

법적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6월 24일 보도 기준으로 확인되는 것은 국가두마의 2차·3차 독회 통과다. 연방평의회 승인, 대통령 서명과 공식 법률 공포는 이후 단계이며, 별도 법률정보포털 자료로 확인된다. Neftegaz.ru는 일부 조항이 법률 공식 공포일에 발효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발생한 법률관계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보도했지만, 최종 발효일은 공포된 연방법 원문으로 확인할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러시아 정유시설 타격, 정유소 정비, 계절 수요, 지역별 물류 병목과 함께 논의되는 연료시장 대응책이다. 세법 개정은 연료 공급 부족 자체를 의미하기보다, 정부가 국내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산·수입·세제 계산 방식을 동시에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제도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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