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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중앙아 첫 종합 기후기본법 제정… 2027년부터 시행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7. 14. 20:59

2026년 7월 7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기후활동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의회가 5월 20일 의결한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공포 후 6개월 안에 기존 규정을 새 법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

 

키르기스스탄 기후기본법의 배경과 중심축(출처: 자료를 종합하여 직접 작성)

 

중앙아시아 전문매체 타임스 오브 센트럴 아시아(TCA)는 이를 역내 첫 종합 기후기본법으로 평가했다. ‘최초’라는 표현은 기후정책의 범위를 하나의 전담 법률에 모았다는 의미다. 우즈베키스탄은 2025년 온실가스 배출 제한법을 제정했고, 카자흐스탄도 환경법전에서 배출량·할당·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새 법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기후금융, 탄소중립, 연구·교육, 기술이전에 관한 하나의 커다란 체계가 담겼다. 탄소감축 단위와 국가등록부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감축량을 어떻게 산정·검증할지, 등록부를 누가 운영할지, 기업에 어떤 의무가 부과될지는 후속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법률은 2007년 제정된 기존 온실가스 배출·흡수 규정을 대체한다. 키르기스스탄은 2020년 파리협정을 비준했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했다. 그동안 국제 공약과 정부 계획에 흩어져 있던 목표를 국내 법체계로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후적응은 이 나라의 물·전력 안보와 직결된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 빙하 면적이 지난 70년 동안 16%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빙하수가 관개와 식수뿐 아니라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수력발전의 원천인 만큼, 법의 성패는 선언보다 예산·수문 관측·지역별 적응사업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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