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메니아카레킨 2세 총대주교·주교 6명 형사사건, 예레반 형사법원으로 이송 아르메니아 아르마비르주 1심법원은 28일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수장 카레킨 2세 총대주교와 최고영적회의 소속 고위 성직자 6명의 형사사건을 예레반 1심 형사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문구에 혐의가 발생한 장소가 특정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관할 문제를 예레반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카레킨 2세와 성직자들은 형법 제507조 제2항에 따른 법원 결정 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있으며, 사건은 전 마시아초튼 교구장 게보르그 사로얀의 직무와 관련된 법원 결정의 집행 문제에서 시작됐다. 앞선 첫 심리에서는 담당 판사가 스스로 사건에서 물러나면서 절차가 연기된 바 있다. 28일 결정은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