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메니아 EU, 아르메니아산 일부 상품 한시적 관세우대 규정 공표…10일부터 발효 유럽연합(EU)이 아르메니아산 일부 상품에 적용하는 한시적 관세우대 규정을 9일 관보에 게재했다. EU 규정 2026/2269는 7일 제정됐으며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정 별표 I에 포함된 상품에는 종가관세 면제가 적용되고, 별표 II에 지정된 일부 농산물에는 관세할당량 범위 안에서 면세가 적용된다. 우대 적용에는 규정이 정한 원산지 관련 조건이 따른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0월 11일까지다. EU 이사회가 9월 24일 채택한 조치가 이번 관보 공표를 통해 실제 발효 단계에 들어갔다. 모든 아르메니아산 상품을 일괄 면세하는 규정은 아니다. 출처유럽연합 관보, 「Regulation (EU) 2026/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