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즈베키스탄은 9월 1일부터 기업 회생절차에서 일정 조건 아래 대출이자의 계산이나 지급을 일시 중단한 뒤 회생계획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 사전회생에서는 은행 등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필요하고, 법원회생에서는 회생계획과 채권자 동의에 더해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자동적인 이자면제 제도가 아냐 - PF-78은 법원 밖 사전회생을 확대하고 지급불능 절차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제도개혁의 목표로 함께 제시하고 있어 - 한국 기업에는 거래처 부실이 곧바로 청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회생협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채권회수 권리와 순위는 개별 법률·계약을 별도로 확인해야 우즈베키스탄에서 9월 1일부터 지급불능 기업의 회생절차에서 대출이자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