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EPS) 18번째 송출국으로 공식 지정 - 실제 카자흐스탄 노동자의 E-9 비자 도입은 2028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며 정부 간 MOU와 현지 EPS센터 설치가 남아 - 이번 지정으로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에 이어 중앙아시아 4개국이 한국 고용허가제 송출국이 되 8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영상회의에서 정부는 카자흐스탄을 한국 고용허가제(EPS) 18번째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하는 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으며 고용노동부 등 11개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사업주가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