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4일 러시아 상원인 연방평의회는 은행이 발행한 실명확인 전자지갑의 잔액을 예금보험제도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국가두마가 7월 21일 2·3차 독회에서 채택한 법안이 상원 심의까지 통과한 것이다. 보호대상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완전한 본인확인 또는 간소화 본인확인을 마친 전자지갑으로 한정되며, 익명 전자지갑 전체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인 러시아은행은 보호한도를 일반 예금보험과 같은 최대 140만 루블(한화 약 2,630만 원)이다. 전자지갑 운영 은행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법 시행 이후의 보험사고부터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법률은 공식 공포 즉시 시행되는 구조가 아니다. 러시아은행 발표에 따르면 공포일로부터 180일 뒤 발효된다. 7월 24일 연방..